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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4. 8. 20.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2개 종목 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 로 사채업자 등 7 인을 검찰 고 발 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S사의 양수인 “甲” 과 “乙” 은 본인들의 S사 주식 대량취득 실시 라는 정보 를 이용하여 본인 및 차명 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을 매수 하거나, 甲과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한 사채업자 “丙” ( S사 인수자금 조달자 )은 동 양수도 계약 해지 정보 를 다른 사채업 자 “丁” 등 3인 에 게 전달하여 이를 매매에 이용케 함 한편, 상기 양수인 “甲” 과 “乙” 은 대량취득 실시 및 중지 과 정 에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시 거짓기재 하거나 보 유주식 등의 변동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함 [(붙임)의 ‘S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위반 등’ 참조] 차명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적대적 M&A를 통해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매매한 주식을 제외 하고 본인 명의의 지분 만을 보고하여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 [(붙임)의 ‘H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상장법인의 경영권 인수 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가 지속적 으로 적발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집중적 으로 조사 하여 엄중하게 조치 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 해 나갈 예정

한편, 투자자들은 상장법인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 한 후 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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