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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 요

14. 5. 28 . 개정된 외감법 의 신규 위임 사항 및 규제 개혁 수용 과제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외감규정 개정 을 추진 2. 주요 내용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범위 를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 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 법률 신규위임 사항 등을 반영하여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의 범위 를 구체적으로 규정

  • 부채비율이 “200%” 를 초과 한 상장회사 중 “동종업종 평균 부채 비율의 150%” 초과 및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1미만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

다만, 금융회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

  • 회계분식 가능성 이 높은

“횡령?배임 공시기업” ,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기업”

[최근 5년간 감리결과 조치 비율] 횡령?배임사건 발생 기업 : 54.1% (감리 61개사, 지적 33개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회사 : 47.1% (감리 70개사, 지적 33개사)

  • 재무구조개선 약정 을 체결 한 계열 소속 기업 중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

하는 기업

약정 체결 계열 소속 기업 내 우량한 회사도 존재하는 만큼, 계열 회사 전체를 지정하지 않고 주채권 은행이 판단하여 지정대상을 요청 감사인 지정 대상 확대에 따라 기업의 회계법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감사인 재지정 요청사유를 확대

  • 현재는 주권상장예정법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허용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원칙적으로 재지정 요청을 허용 (1회에 한함) - 다만, 징벌적 성격의 지정의 경우

에는 재지정 요청을 제한

증선위 감리조치, 감사인 미선임, 횡령ㆍ배임사건 발생기업 등 외부감사 참여인원 을 직급별

로 구분 하여 직급별 감사시간 및 총감사시간 을 기재하여 감사보고서에 첨부 토록 하고,

품질관리 검토자, 담당 이사, (등록)공인회계사, (수습)공인회계사, 기타

  •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한 감사 의 구체적인 내용 도 기 재

구체적인 작성서식은 추후 시행세칙(감독원 제정)에서 규정할 예정 3. 향후 일정

향후 입법예고,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4. 11. 29.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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