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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그간의 경과

올해 1월 발표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14.1.8)을 통해 신기보 ’우수기술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을 도입

  •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 신?기보 보증 활용시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 (2월)
  • 산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기보 비보증분(15%) 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연대보증을 면제 (2월)

정책금융기관 이용시 연대보증 부담 없이 자금조달이 가능해졌으나, 대다수 민간은행의 참여가 부족 하여 연대보증 면제 확산에 한계 민간은행 들의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동참 필요성이 제기됨 2. 협약 내용 및 기대 효과

全 은행 이 신?기보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에 동참

  •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증서부 대출시 은행 자체적으로 신기보 비보증분(15%) 에 대해 연대보증 면제

기술을 가진 창업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민간은행들도 기존의 담보와 보증에 의존 하는 대출관행을 벗어나 차주의 기술력을 철저히 평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3. 향후 계획

신기보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 지원 실적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 등 제도 활 용 및 정착 지원

뿐만아니라, 창업기업 이외에 비창업 일반기업 의 경우에도 신?기보 보증시 연대보증을 면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추진

  •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면제를 확산시켜 점진적으로 연대보증을 금융권에서 완전히 폐지 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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