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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강성호 연락처 2156-9724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김윤희 연락처 2156-9724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류성재 연락처 2156-9724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정종식 연락처 2156-9724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정태호 사무관 연락처 2156-9724 ◇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는 8.26(화) 오전 10시, 청와대 에서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의 에서 「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 」 을 보고하였음

금융위원회는 지난 1년 6개월간 창조금융의 ‘제도적 틀’ 을 마련하고 초기성과 가시화 에 주력하였으나, 실물경제가 기대하는 금융의 역할 과 금융권의 현주소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 은행권·기술기업인 간담회,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을 통해 금융현장과 관련 전문가 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이에 따라, 「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 으로서 “ 기술금융 현장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이라는 3대 실천계획을 마련

이번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음 ①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현재 대비 90% 이상 ” 대폭 감축 -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 을 제재하던 관행을 폐지 하고 금융회사가 자체징계 토록 위임 - 시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 이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 라 취급한 대출부실은 면책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 - 은행 내에서도 위규·절차상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서는 승진누 락, 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완전하게 면책 ② 은행별 “혁신성적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을 공개 - 어 떤 은행이 창조금융을 선도하는지 은행별로 혁신성을 평가

하고 혁신성적을 보수수준과 비교하여 국민들에게 공개

종래 건전성 중심의 경영실태평가(CAMEL-R)와 별도로 기술금융 역량, 신시 장 개척노력, 사회적 책임이행 등을 종합평가 ⇒ 우 수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 등 강력한 인센티브 도 제공 - 또한, 은행 내부에서도 적극적인 직원이 인사·보수 등에서 우대받 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스스로 바꾸어 나가도록 유도 ③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하고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향후 3년내 기술금융관행이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추진 <기술금융 우수은행 인센티브 부여방안> ◊ 기술신용대출시 최대 3%p의 이차보전 지원액을 대폭 확대 (37.5억원100억원, 기보) ⇒ 연간 4,300개 기업 에 신규자금 공급 및 금리혜택 (예상) ◊ 9.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기술형 창업지원, 3조원) 지원대상에 TCB 평가기업을 추가하여 0.5%의 저금리 자금을 은행에 공급 (한은) ◊ 온렌딩 대출시 정책금융공사의 위험분담비율을 상향 (최대50%? 60% )

은행권·기술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된 내용을 우선 반영하였으 며 ,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지속 검토 ④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자금”을 확대 - 하반기 중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 하여 성장사다리펀드 의 지원역량을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보다 집중 - 기술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매수해주는 펀드

4,700억원 규모로 2배 이상 확대

세컨더리펀드(1,275억→2,675억원), 지식재산회수펀드(830억?2천억원) 확대 ⑤ 기술기반 투자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마련 - 과학·기술계와 금융계간 눈높이를 맞추고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9월중 미래부·산업부·특허청 등 유관부처와 범부처 T/F를 구축 ⇒ 부처간 협력과제

를 추진하여 “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 ”을 마련

주요협력방안(例): ①금융기관 사용 목적에 맞는 기술평가모형 개발 ②정부 조달사업 및 R&D사업 수행자 선정시 TCB 평가서 활용 ③기술평가 수수료 부담 완화 ④부처간 기술평가정보의 공유 확대 ⑥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객관적인 Committee가 “ 실천상황 지속 점 검 ” - 수십년간 누적된 금융권 문화가 실제 바뀌는지 지속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 ⇒ 은행별 금융혁신 성과평가, 금융감독 해설서·매뉴얼 보완, 제재·면책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실천상황을 지속 점검·평가

향후 추진방향

  • 향후 창조금융 실천계획을 “빠르게” “ 현장 중심 ”으로 “국민이 체감” 할 수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 ⇒ 모든 과제는 즉시 시행·추진 하고, 과제의 실천상황을 점검·평가할 「 금융혁신위원회 」 를 9월중 구성

붙임 :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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