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은행과 담당자 최치연 연락처 2156-9813 담당부서 은행과 담당자 민인영 연락처 2156-9813 담당부서 은행과 담당자 전은주 사무관 연락처 2156-9813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는 '14.8.27.(水) 제15차 정례회의 를 개최하여, 외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가칭) 외환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 를 각각 인,허가 하였음

'14.5.21일 동 사항에 대해 예비인ㆍ허가

  • 영업계획, 인력 ㆍ조직 운영의 타당성 등 은행법ㆍ여전법상 인ㆍ허가요건을 충족
  • 2차에 걸친 금융감독원 현장점검 을 통해 고객정보가 보관된 전산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분리 (예비인,허가시 부대조건) 된 것을 확인하였음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별도 구축, 데이터 이관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및 테스트 완료

또한, 외환은행은 보유한 카드고객 정보를 신용정보법상 금융 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 분할시 신설 카드사에 제공 할 예정

  •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관리ㆍ보호체계 의 타당성 등 신용정보법상 요건을 충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