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이 ’14.8.27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 됨
- 금융행정 및 감독업무의 효율성 과 금융관련 제재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및 효과성 을 높이기 위한 목적
지난 6.16~7.26일간 규정변경예고 를 실시하였으며, 세부사항에 대해 금감원 과 긴밀히 협의 하여 최종안을 마련
Ⅱ. 주요 내용 1. 금감원 검사계획의 금융위 보고
앞으로 금감원은 검사업무의 기본방향 과 검사대상 금융기관, 검사의 목적· 범위 ·실시기간 등 검사계획 을 매년 초 금융위에 보고 하게 됨
- 금융위 (회의체) 에서 금감원 검사의 중점사항 (사전예방 vs. 위규적발) 등을 점검·논의 → 검사관행 선진화 등을 지원 2. 금감원 검사결과 신속보고제도 도입
금감원 검사결과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을 발견한 경우 검사 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 토록 제도화 (금융위 규정에 명시)
금융기관 건전성의 중대한 저해, 다수 금융 소비자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그간 검사결과가 제재조치결정 후에 금융위에 보고 되어 적시 정책대응에 한계 가 있었음 3. 금융위 제재사항의 사전통지 등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
내년부터는 금감원장이 금융위에 건의한 제재안의 사전통지 업무를 금융위가 직접 수행 하게 됨
- 현재 금융위 소관 제재의 사전통지 업무는 금감원장에게 위탁 중이나 법치행정 및 국민 권익보호 강화 를 위해 제재절차를 보완 4. 기관주의 3회 이상 시 제재가중 근거 신설
금융회사가 최근 3년 이내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 에는 기관경고로 가중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기관주의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 하기 위한 것으로 同 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 됨
현재 기관경고 의 경우 3년 이내 3회 이상 받게 되면 영업 일부정지 등으로 가중 가능 5. 제재 관련 정보의 사전누설 금지조항 마련
제재절차 종료 전에 조치예정내용 등이 대외 누설되지 않도록 감독당국 직원의 관련 의무 를 명시
(금융위설치법 §35②)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60)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 개별 제재 관련 세부정보 가 사전에 공공연하게 유출 되어 원활한 제재심사에 장애 가 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
Ⅲ. 기대 효과
금융위·금감원간 정보 환류체계를 개선 함으로써 금융정책과 검사기능의 연계 를 강화
- 또한, 제재절차 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 하여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를 강화하고 기관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Ⅳ. 향후 일정
관보 공고를 통해 ’14.9.1일경부터 시행
- 검사계획 보고 및 사전통지 절차 개편 은 ’15.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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