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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27일(수)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 하였음

금번 대책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이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다 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자 평균 가입기간 (’14.6월) : 8.1년 / 신규 수급자 평균 가입기간 (’13년말) : 15.7년 ** 소득대체율 (40년 가입 기준) : (’14) 47%

  •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 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음

’14.5월 부터 기재부 주관 (차관보 주재) 으로 관계부처,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TF

를 운영해 왔으며,

기재부,고용부,금융위,복지부,금감원,KDI,노동연,자본연,금융연, 보사연,국민연금연구원 등 참여

  • TF 및 공청회 (8.13일, KDI 주관) 논의, 경제단체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연금의 가입,운용,수령 全 단계에 걸쳐 법,제도, 금융,세제 를 아우르는 종합대책 (총 24개 정책과제) 을 마련하였음

정부는 조기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 할 계획임 [ 사적연금 현황 및 문제점 ] (가입) 퇴직연금제도 시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도입률이 16%에 불과 하고, 특히 영세?중소기업의 도입이 저조

  • 퇴직급여는 ‘후불임금’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어 근로자의 관심이 부족 하고, 사업주 역시 편의상 퇴직금제도를 선택 하는 경향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 ’14.6월)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 300~100인 100~30인 30~10인 10인 미만 전체 도입률 76 57 45 38 11 16

자료 : 금융감독원 (적립?운용) 퇴직연금은 보수적 운용 으로 단기?원리금상품에 치우쳐 있고, 개인연금은 상품이 다양하지 못해 선택권이 제한

퇴직연금 자산운용형태 (’14.6월) : 확정급여형 69%, 원리금보장형 93%, 단기상품 81%

  •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가 제한 되고 있으며, 운용기관의 자사상품 편입비중 (40~50% 수준) 이 높아 불합리한 거래 관행 우려 (수령) 중도해지

가 많고 , 연금보다 일시금 수령 ** 을 선호 하여 실제 노후자산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

퇴직연금 IRP 만기유지율 14%, 개인연금 10년차 가입유지율 52% ** 퇴직연금 수급 형태 (금액기준) : (일시금) 92% (연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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