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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념

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

하나의 계좌 에 다양한 금융상품 을 넣고 일정기간동안 보유 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을 주는 상품

  • 계좌 내에서 편입이 허용된 상품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자산 구성과 관리가 가능
  • 연간 납입한도를 설정 하고 저축?투자한 금융상품 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해 비과세 를 통한 세제지원 으로 저축,투자 장려 2. 외국사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는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과세체계 를 갖추고 있는 영국과 일본 에서 운용 하고 있음

(영국) 개인 재산형성과 통합적 자산관리를 위해 기존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통합 하고 혜택을 확대 한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도입 (`99.4월)

  • (상품구조) 개인이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에서 계좌 개설 - 주식,채권,펀드,보험을 편입할 수 있는 증권형 ISA 와 예,적금, MMF 등을 편입할 수 있는 예금형 ISA 로 구분
  • (지원내용 ) 만 16세 이상인 자 가 가입 가능하며, 예금형,증권형 통합 연간 15,000£ 한도 (약 3천만원)

내 투자 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에 대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14.7월부터 적용, 기존에는 예금형?증권형을 구분하되 연간 11,520£ 한도로 적용

만 18세 미만 아동의 학자금 마련을 위한 Junior ISA도 별도 운영(연간 3,600£ 한도 )

(일본) 개인의 자산형성 지원 과 가계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NISA (Nippon ISA) 제도 도입 (`14.1월)

  • (상품구조) 증권사, 은행 등에 계좌를 개설 하고 주식, ETF, 주식 관련 펀드 등을 자유롭게 편입

자본시장 육성을 주된 정책목표 로 하여 금융투자상품만 편입허용

  • (지원내용) 20세 이상 거주자 대상 연간 100만엔 (약 1천만원) 까지 납입 가능, 그 운용에서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 발생연도부터 최장 10년간 비과세 3. 우리나라 금융상품 지원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형성과 장기저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과세특례를 운영중 이며,

  • 열거주의 과세 체계 하에 상당 부분의 금융상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어 사실상 상당한 세제혜택을 부여 하고 있는 상황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채권양도차익·파생상품 거래이익 등 <주요 저축지원 과세특례 금융상품 현황> 금융상품 대상 한도 세제지원 일몰기한 세금우대 종합저축 20세 이상 / 노인, 장애인 등 1천만원 /3천만원 이자·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9%) ‘14.12.31 생계형저축 노인, 장애인 등 3천만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14.12.31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농어민 월 12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4.12.31 조합 등 예탁금 조합원, 회원 등 3천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5.12.31. 조합 등 출자금 조합원, 회원 등 1천만원 배당소득 비과세 ‘15.12.31. 재형저축 총급여 5,000만원 종소 3,500만원 이하 분기 300만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15.12.31. 장기펀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연 600만원 납입금액 40% 소득공제 ‘15.12.31. 청약저축 무주택 근로자 연 120만원 납입금액 40% 소득공제 - 4. 한국형 ISA 도입 기본방향

(도입전략) 기존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정비와 연계 하여 한국형 ISA 도입방안을 마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운영중인 영국, 일본 은 포괄적 금융상품 과세제도 를 가진 국가로 다양한 과세특례 금융상품 을 운영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과세체계가 상이 한 점을 고려

(도입방안) 기존 다양한 저축,투자 지원 과세특례상품 을 통합?재설계 (편입상품) 예,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취급 하는 금융상품 (대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중산층 이하 근로사업자 를 대상 으로 하되 ,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 의 가입대상

을 감안 하여 결정

(재형저축)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장기펀드)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등 (한도)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 의 지원한도

를 감안 하여 결정 , 旣가입된 상품 의 경우 혜택 은 유지 하되 ISA와 통합관리

(재형저축) 연간 1,200만원(비과세), (장기펀드) 연간 600만원(소득공제) 등 ④ (세제혜택) 계좌 내 금융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하여 발생한 소득 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⑤ (상품구조)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각종 금융상품에 자유로운 투자 가 가능 하고 저축자의 편의 및 금융회사간 상품간 경쟁 촉진 을 위해 금융회사간,상품간 이전 을 허용 5. 향후 추진일정

ISA 도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 방안 관련 연구용역 추진 : ‘14년 9~12월

기재부 주관으로 진행중인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조세지출 심층평가 연구를 기초로 ISA 도입 관련 추가 분석 등을 진행

한국형 ISA 세부 시행 방안 마련 : ‘14년 12월말

15년중 ISA 관련 세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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