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 9. 2.(火)「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음
- 동 법률안은 ① 사모펀드 개선 방안 , ② M&A 활성화 방안 , ③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④ 규제개혁장관회의 에서 발표한 사모 펀드와 M&A 활성화 등과 관련된 규제 개선 내용을 반영한 것임
(그간의 정부내 입법절차) 4.24∼6.3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8.28 규개위 심사 8.31 법제처 심사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 (공정위 등) ,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ㆍ보완 되었음 (☞별첨1 참조)
동 법률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 될 계획임
붙임 : 1. 관계부처협의, 입법예고 결과 주요 수정ㆍ보완 사항 2.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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