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 요
금일 ('14. 9. 2.) 국무회의 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이 통과되었음 2. 주요 내용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 의 범위를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 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
동 사항은 회계제도 개혁방안 발표 (’13.10.28), 공청회 (’13.11.28), 유관기관TF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실시한 바 있음
- ’ 09년 기준 조정 이후의 경제성장률 (24%) 및 외감대상 회사 수 변화 를 감안하여 20% 상향
외감대상 비상장법인 수 (개) : (’09) 15,441 (’10) 16,826 (’11) 17,797 (’12) 18,306 (’13) 20,525 3. 기대 효과
이번 시행령 개정 으로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 으로 기대
’14. 10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예: 12月말 결산법인의 2014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2015년 사업년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