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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 요

시,도지사 등 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를 미래부에 요청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이 개정

됨에 따라

법률 제12493호, `14.3.18. 공포, `14.9.19. 시행

  •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 된 사항을 규정

또한, 대부업자의 영업소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에 따른 변경등록 절차를 간소화 하고,

  • 금융기관 의 이자율 상한 (연 34.9%) 을 산정할 때, 대출의 조기 상환 에 따른 비용을 제외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 하고자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14.7.8~7.18), 입법예고(’14.7.8~8.17, 8.26~8.29), 규개위?법제처 심사(’14.8~9월)

동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14.9.2) 국무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 관보 게재 등을 거쳐 ’14.9.19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될 예정임 2. 주요내용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제6조의4)

  • (이용중지 요청기관) 시?도지사 ,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 을 미래부 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으로 규정

미래부 는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받은 경우, 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의 중단을 요청 할 수 있으며, 통신사는 이를 따라야함

  • (이의신청) 전화번호가 중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서면

으로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한 기관 ** 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신청인 성명 및 연락처, 이의신청 사유, 전화번호 이용중지일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 -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기관 은 접수일로부터 15일 내 에 결정

하되, 제출서류에 흠결 이 있거나 사실확인이 필요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 ** 할 수 있음

부득이한 경우 15일 범위 에서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 하며, 이의신청인에게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 하여야 함 ** 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15일)에 포함되지 않음 - 검토결과 이의신청이 타당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미래부에 동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의 해제를 요청 하여야 함

다만, 미래부 가 통신사업자 에게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이 ‘14.9월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만큼 - 동 법률안이 시행되기 전 에는 “신속 이용정지제도 (‘14.1.26 발표) ” 에 따라 경찰청, 금감원을 통해 조치가능 (단, 시,도지사, 검찰청을 통한 전화번호 이용정지 신청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가능) 대부업 변경등록 개선 (제3조제2항)

  •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는 일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 하더라도, 나머지 영업소도 관할 지자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에 따라 업무처리에 불편을 초래
  • 이에,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 된 당해 영업소만 변경등록 (타 영업소는 변경등록 불필요) 하도록 개선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한 지자체 에서 소재지 변경 등 변경사항을 반영 하면, 대부업 등록 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다른 지자체 에서도 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이자율 상한 계산 시, 조기 상환금액 중 일부 제외 (제9조제3항)

  • 금융기관 대출 이 이자율 상한 을 초과 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 중도상환수수료 의 경우 손해배상 성격

을 감안하여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에 따라 “대출상환 후 잔여기간” 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출 하여 약정이자에 포함 하였으나,

채무자가 대출 을 약정기간보다 조기에 상환 하면 처리비용 , 자금운용 손실 등 부대비용 발생 → 금융기관 은 계약해지 에 따른 해약금 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도 다른 비용과 같이 “실제 대출기간” 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 하도록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을 변경 하고 - 중도상환수수료의 손해배상 성격을 감안 하여, 이자율 산출 시 부대비용은 제외 하도록 「 대부업법 시행령」 을 개정 - 다만, 이자율 상한을 우회 하지 않도록 조기 상환금액의 1%

내에서 금융기관의 만기 1년 이상의 대출 만 적용 (‘15.1.1 시행예정)

실제 중도상환수수료 는 상환금액의 1%를 제외하고 대출이자와 합하여 법정 이자율 상한 (연 34.9%) 을 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금융기관이 부과 가능

세부적인 이자율 산정방식 등은 “대부업 정책협의회" 등을 거쳐 ‘14.4분기 중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을 개정할 예정 금감원장 직권검사 대상의 기준 정비 (제7조의2)

  • 현재 금감원 직권검사 대부업체는 2개 이상 시?도에 등록 하거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나,
  • 등록된 대부업체가 약 1만개 인 상황에서 수시로 지자체 등록 현황이 변경 되고 대부업체마다 사업연도가 상이 함에 따라 -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을 확정 하기 곤란 한 경우가 발생함
  • 이에,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 선정기준 을 ‘전년도 말’ (12월 31일) 로 변경 하여, - 금감원 검사에 대한 대부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원활한 대부업 검사 를 도모 (‘15.1.1 시행예정) ☞ 참고 : 불법 대부광고 등에 대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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