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금융위원회는 2014. 9. 2(화) 「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 ( 2014. 10. 1일부터 시행 예정 )
규정변경 예고(`14.5.23 ~ 7.2), 규제개혁위원회(`14.8.28) 등을 거쳐 확정
- 동 개정은 퇴직연금 시장의 불합리한 운용관행들을 개선 하기 위해 그간 업계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반영 한 것으로, -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별로 금리 등 상품거래조건을 차별 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위험자산 편입과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제한 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입자에 대한 금리차별 금지와 상품제공 수수료 부과 금지 (규정 제15조의4제1호, 제2호)
- (현행)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자신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고금리 원리금 보장상품을 제공 하면서, -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신의 가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동일한 금융상품의 제공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상품 제공을 기피하거나 차별
자신의 가입자와 상품제공 금리를 차등하거나 상품제공 수수료를 요구
- (개정)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가입자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자신의 가입자와 상품제공 금리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금리공시 및 공시금리에 따른 상품 제공 (규정 제23조제1항제7호)
- (현행)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제공한 금융상품별 수익률을 사후 공시하고 있으나, 상품 제공 前 사전 공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금리 가 적용될 소지
- (개정)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퇴직연금 운용방법 으로 제시 하는 원리금보장상품별 적용금리를 매월 공시 하고, - 해당 상품을 신규로 편입하는 모든 가입자 (타사고객 포함) 에게 공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
위험자산 투자한도 준수기준 합리화 (규정 제9조제5항, 제13조제2항) ① (현행) 운용방법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약정된 경우 편입 부적격 등급 증권 이 발생했을 때 이를 3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 하여, - 추후 신용개선 등의 가능성이 있어도 즉시 매각 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 발생
- (개정)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까지는 운용 방법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 부여 ② (현행)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 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
를 초과 한 경우 차기 운용지시시 위험자산 비율을 한도 이내로 조정하도록 하여 가입자 이익보 다는 형식적인 비율규제 준수에 중점 을 두고 있음
(DB형) 적립금 대비 총 위험자산 70%, 펀드 (채권형제외) 50%, 주식 30% 이내 (DC형) 주식ㆍ비우량채권ㆍ파생결합증권 등 투자금지 , 주식형펀드 40% 이내
- (개정)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 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자산매각을 통해 위험자산 비율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
파생결합사채 편입요건 명확화 (규정 제9조제1항제2호)
- (현행) 파생결합사채
가 퇴직연금 편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불분명
투자자에게 원금이 보장되면서 기초 자산의 가격?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적용 금리만 변동하는 채무증권
- (개정) 공모형태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서 퇴직연금 편입 대상 자산임을 명확히 규정
세부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 → 지식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