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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정배경 및 진행경과

보험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문이 너무 복잡 하여 보험소비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 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 수수료 내역 등을 쉽고 간단하게 공개 하여 보험소비자가 정확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그간 규정개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등 을 거쳐 최종 개정안 을 확정 하였음 2. 주요내용 : 보험상품의 비교공시를 알기 쉽게 개선

(보험안내자료 공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에 기재되는 항목 중 이해하기 어려운 연간보험료는 삭제

세부 보장내역별 보험료로, 설명이 어렵고 언론도 기사화한 사례가 없음 < 규정 개정안 > 구 분 현 행 개 정 가입설계서와 상품요약서 기재 항목 (제7-45조 ⑦항) 보험료지수 연간보험료 (현행과 같음) (삭제)

(보험상품 비교공시) 모집수수료 (조회 빈도 저조, 비교기능 미흡) , 연금저축 및 자산연계형보험의 자산구성내역 (홈페이지 중복 기재, 비교기능 미흡) , 보장성보험 해지환급금 (실효성 미흡) 삭제 < 규정 개정안 > 구 분 현 행 개 정 보험상품 비교공시 항목 (제7-46조 ①항의 각호) 모집수수료 연금저축 및 자산 연계형 보험의 자산구성내역 보장성보험 해지환급금 그 밖의 특이사항 (삭제) (삭제) (삭제) (현행과 같음)

(협회 공시지침)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 하지 않은 다수의 비교 공시항목* 중 필요 항목은 규정화 추진, 나머지는 삭제

사고다발지점공시, 민원발생평가등급공시, 중소기업대출금리 등 3. 시행일정: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14.10.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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