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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 요

개정「한국산업은행법」이 ‘14.5.21.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 행령 개정 추진 (법 시행일 : 합병등기일(’15.1.1.까지))

동 시행령 부칙에서 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폐지를 규정

개정 산은법 주요내용 (’15.1.1. 시행 예정) 산은 민영화 조항 삭제 및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 산업은행 통합 ( ’15.1.1.까지 ‘통합산은’ 출범 ) 정부가 ‘통합산은’ 지분 51% 이상을 보유 토록 명시 3개 합병대상 기관이 참여하는 합병위원회 구성?운영 2. 주요 내용 산은 민영화 및 산은지주 관련조항 삭제

제39조(인가의 세부기준), 제41조(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금융안정기금 관련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용

  • 산은 회장(위원장), 기재부, 금융위, 한은, 출연기관 2명, 민간위원 3 명 등 총 9명으로 구성
  • 금융안정기금 관리운용업무에 대해 건전성 감독 배제

고유계정과는 구분되는 별도계정 사용(금산법 §23의3③) 등을 감안 신용공여한도의 한시적 확대

  •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시 일부 기업(그룹) 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소 진율 상승 가능성 에 대비하여 통합이후 혼란방지 및 원활한 자 금공급을 위해 신용공여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 (현행 산은) 자기자본의 20% (동일인) / 25% (동일차주) 이내 → (통합산은) 통합후 5년간 각각 25% / 30% 이내로 상향 조정

현행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대비 %) : 산은?시중은행(20, 25), 정책금융공사(40, 50), 수출입은행(60,

  • 80) 금융자회사 출자한도

예외 확대

개정전 산은법은 금융자회사에 대한 총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규정 (정책금융공사는 제한 없음)

  • 통합이후 정책금융공사 의 주요기능인 간 접투자 활성화 를 위해 PEF, 투 자 조합 출자 등에 대해 자회사 출자한 도 예외 허용 대출 관련 불합리한 규제 완화
  • 상품,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 목적 대출 금지 규제 폐지
  • 타회사 발행주식 20% 초과 담보대출 금지규제 완화 기타 개정사항
  • 금융위가 산은 검사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할 경우 검사의 목 적과 범위 등을 서면으로 명시 토록 규정 (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와 동일)
  • 중장기 외화표시 채무 정부보증 과 관련한 조항 삭제

개정전 산은법 및 시행령은 산은지주지분 최초 매각시 중장기 외화표시 채무에 대해 정부가 보증토록 규정

  • 산은 잔여이익금 배당시 금융위와 협의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통합에 따른 타 법령 정비
  • 정책금융공사의 직접대출 (통합시 이전되는 잔액) 및 온렌딩 대출에 대해 지역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납부 면제 유지

신?기보 출연금 면제도 추진 예정(시행규칙 개정사항)

  • 산은으로 이전되는 정책금융공사 대출 및 통합산은의 온렌딩 대출 에 대해 교육세 납부면제 유지 3. 향후계획

동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 법예고, 부처협의,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 진행 후,

  •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법 시행일(‘15.1.1.까지)에 맞추어 시행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 www.fsc.go.kr )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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