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재조치 결과
금융감독원은 ‘14.5.19.~6.5.중 KB금융지주에 대해 주전산기 전환사업 과 관련하여 부문검사 를 실시하였음 검사 결과, KB금융지주 는 주전산기 를 유닉스로 무리하게 전환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시스템리스크 를 은폐 하도록 국민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하여, 국민은행 경영협의회 에서 유닉스 로의 전환 을 결정 하도록 강요 하였고, 국민은행 주전산기 의 유닉스 전환 을 강행 하려는 의도 로 자회사 임원 인사 에 부당 개입 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음
금융감독원장은 자회사 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여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하는 등 경영관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그룹 전체의 경영 건전성 을 훼손 한 KB금융지주 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전산시스템 리스크 를 은폐 하고 자회사에 협박성 지시 를 하는 등 중 대한 위법행위 의 행위자 및 지시자 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당초 원안대로 ‘정직’ 조치 를 확정 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태만 히 하여 중대한 위법행위 를 방치 하고, 자회사 인사 에 부당 개입 하여 이사회 허위 보고 등 심각한 불법행위 를 초래 한 1명 (회장) 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에 ‘문책경고’ 를 건의하였음
금융감독원의 KB금융지주 부문검사 결과 세부내용 :
<붙임> 참조 2. 금융위원회의 제재조치 의결
금융위원회 는 2014. 9. 12(금) 제1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 감 독원장이 긴급 상정 을 요청한 KB금융지주 부문검사결과 조 치안을 심 의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 KB 금융지주 회장의 직무상 감독업무 등 태만에 중과실이 인정 되며 이로 인한 KB금융그룹의 경영건전성 훼손 정도가 심각 하다고 보아, -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 문책경고 ”보다 높은 수준인 “ 임원(대표이사 회장,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3개 월(2014.9.12. 18시부터) ” 로 수정의결 하였음
금융위원회가 제재조치안을 수정한 사유 는 다음과 같음
- KB금융지주 회장은 국민은행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 업무 를 수행 하는 최고 책임자 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1항 등에 따라 주력 자회사인 국민은행의 중차대한 사업 인 주전산기 교체에 대 하여 각별한 주 의와 관심을 가지고 동 사업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 도록 관리할 책임 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금융지주 회장은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 받았으면서도 법령 준수 및 사업 추진의 비용과 위험요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가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하는 직무상 감독의무 등을 태만히 하였음 - 그 결과 지주의 직속 임원 이 2013.11.7.~15. 기간 중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을 행사하여 국민은행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왜곡이 초래되었으며, - 이러한 위법·부당한 행위 등에 따라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 사업에 관한 은행 이사회 보고자료 등이 허위로 작성 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음 - 또한, KB금융지주 회장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임직원들 간에 심각한 내부갈등이 지속 되는 와중에도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업무를 소홀 히 함으로써 그룹 내부의 갈 등과 지배 구조의 난맥상이 외부로 표출 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 되었음
- 이러한 결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등의 건전경영이 심히 위태롭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KB그룹 전 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 이를 방치할 경우 금융시장의 안 정과 고객자산의 안정적 관리를 저해 하는 등 공익을 침해할 우 려가 매우 높다 고 판단됨
- 참석한 금융위원회 위원들은 KB금융그룹이 우리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과 국민 재산을 관리 하는 금융회사의 기본 책무 등을 고려할 때,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음
국내 은행 전체 자산(2,145조원) 중 국민은행 자산이 12%(257조원) (’14.3말)
국내 금융회사 전체 자산(3,361조원) 중 KB그룹 자산이 8.7%(292조원) (’14.3말)
신제윤 금융위원장 은 제재조치안 의결 직후
- “ 이번 KB금융사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내부통제제도가 조직문화로 자리잡지 못할 경 우 금융에서 생명과도 같은 신뢰가 크게 훼 손 될 수 있음 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면서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 지를 위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철저한 업무수행을 당부 하였음
- 또한, 이른 시일내에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만나 조속한 경영 정상화 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 할 계획이라고 밝힘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 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검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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