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 들은 ‘14.9.12(금) 제3차 상호 금융정책협의회 를 개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 관계기관간 정책공조 강화와 ‘ 동일 기능 동일규제 ’ 원칙에 따른 각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 등 체계화를 위해 매 분기별 개최중
- 상호금융조합 금융상품 강요행위 (“꺾기”) 규제안 , 상호금융권 규제현황 비교 등에 대해 논의 1 상호금융권 금융상품 강요행위 규제 도입
(도입배경 및 시행 ) 금융상품 강요행위 (일명 ‘꺾기’) 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면서 금융소비자의 낮은 협상력, 궁핍한 처지 등을 이용하여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 하는 대표적 불공정거래
- 이에 따라 은행, 보험 등 타 업권에서는 동 규제를 기 도입 하여 운영 중
- 그러나,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꺾기” 규제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상황 ⇒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저신용 서민층,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관행 정착 을 위해 금융상품 강요행위에 대한 규제 를 전면 적으로 도입
- 우선적 으로 중앙회 내규 를 개정 하여 9월중 전면 시행 하고 ‘15년중 법령개정 추진
(주요내용)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도입 ⅰ) 구속성영업행위 금지
- 여신거래 와 관련 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출자금의 납입 (환급) , 예탁금, 적금 등의 가입 (해약) , 후순위채권, 선불카드, 보험,공제 상품의 매입 (해약) 을 강요 하는 (제약하는) 행위 (이하 ‘구속성영업행위’) 를 금지 (☞ 실질규제) - 특히, 중소기업 (대표자, 임원 포함) , 신용평가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 , 햇살론 대출자 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내 예탁금,적금 가입 (일정금액 이상) 및 보험,공제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구속성영업행위로 간주 (☞ 간주규제) ⅱ) 간주규제의 대상 및 범위
- (대상차주) 중소기업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 , 햇살론 대출자
- (범위)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에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 를 초과하는 예탁금,적금을 판매하거나 금액에 관계없이 출자금 (조합원 가입을 위한 최저출자금은 제외) , 후순위채권, 보험?공제를 판매하는 행위 ⅲ) 예외사항
- 법령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대금결제 등 차주의 필요에 의한 경우, 소액인 경우, 채권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 금융상품 강요행위 규제내용 비교 구분 은 행 상호금융 대상 - 중소기업 - 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 - 중소기업 -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 햇살론 대출자 규제요건 - 여신실행일 전후 1월이내에 금전신탁, 공제, 보험, 집합투자증권 판매 월 수입금액의 1%를 초과 하는 예적금, 상호부금 등 판매 - 여신실행일 전후 1월이내에 출자금, 후순위채권, 보험?공제 판매 월 수입금액의 1%를 초과 하는 예적금, 선불카드 등 판매 예외 - 법령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 자유입출금, 대금결제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우 - 소액인 경우 등 - 채권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법령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 자유입출금, 대금결제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우 - 소액인 경우 등 - 채권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퇴직,단체보험계약 등 근거 - 은 행법 제52조의2 - 각 중앙회 여신업무방법(예) 2 상호금융권 규제현황 비교
( 현황) 상호금융업권은 감독체계 가 다원화 되어 있어, 건전성 및 자산운용 규제 등이 상이
- 신협은 금융위가 감독 ,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주무부처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가 포괄적으로 감독
, 새마을금고 는 안행부 가 담당 **
신용사업에 대한 건전성은 금융위?금감원이 감독 ** 신용,공제사업은 금융위와 협의하여 감독
규제차익 예시 ◈ ( 영업구역 ) 신협 : 시,군,행정구, 타 상호금융 : 시,군,자치구 ◈ (동일인 대출한도)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 비율한도와 금액한도 있음 새마을금고 : 비율한도는 있으나, 금액한도는 없음 ◈ ( 비조합원 대출한도 ) 신협,산림조합 : 신규대출의 1/3, 농협 : 신규대출의 1/2, 수협,새마을금고 : 제한 없음
(향후계획) ‘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주요 규제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 나가되,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를 통해 우선순위와 방향 을 설정
- 원칙적으로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규제 는 강화 하고, 자산운용 규제 등은 완화 해 나감으로써 상호금융 수익성 개선 및 지역밀착형 영업 활성화 유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