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실명법’) 」 개정 (‘14.5.2.개정, ’14.11.29.시행) 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 2. 주요 내용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을 시행령
에 규정 (현재는 시행규칙에 규정) (시행령안 제4조의2제1항 및 기존 시행규칙 제3조 삭제)
법에서 실명확인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실명확인업무 위?수탁 근거 마련 (시행령안 제4조의2제2항)
- 현재 금융회사등 상호간 실명확인 업무를 제한적으로 대행
하고 있으나,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위?수탁이 허용됨을 명시
수탁 금융회사 계좌와의 입출금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연결계좌는 은행 등 타 금융회사를 통해 개설이 가능 - 다만, 위수탁기관, 범위, 방법 및 효력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가 정하도록 함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 예정 기타 조문 정비
- 명의인 동의서 기재사항에 인감증명서상 인감 외에, 「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제도
」도 추가 (시행령안 제8조제1항제6호)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 인정(‘12.12.2. 실시/안전행정부)
- 금융위의 통계자료 작성범위가 확대 (법 제4조의4, ‘13.8.13. 개정) 됨에 따라 금융위의 금융회사등에 대한 통계자료 요청범위
를 확대 (시행령안 제11조)
요구 및 제공건수→요구 및 제공건수, 통보 및 통보유예건수
- 과태료 징수절차 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07.12.21. 제정) 에 따르도록 명확화 (시행규칙안 제5조) 3. 향후 일정
'14. 9.15. 입법예고 (40일간)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를 거쳐 시행 (‘14.11.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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