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강성호 연락처 2156-9724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김윤희 연락처 2156-9724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류성재 사무관 연락처 2156-9724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말씀
신제윤 금융위원장 은 회의에 앞서 오랜기간 누적된 금융관행 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 실천이 중요함 ”을 강조하고 다음을 추진하기로 함
- 기술금융이 금융현장에서 조속히 확산되도록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 을 보여주는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10월부터 가동 하겠음
- 모험자본 육성과 우리 자본시장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시중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는 “주식시장 발전방안” 을 조속히 마련
- “ 현장에 답이 있다” 는 생각으로 앞으로는 현장중심으로 점검하고 실천하며, 보수적 금융문화를 끈질기게 혁신 해 나갈 것 2. 회의 주요내용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다음 네 가지 안건에 대한 보고 및 활발한 토론 이 있었음 ① 「금융혁신위원회 운영방안」 ② 「제재관행·면책제도 개선방안」 ③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업무 혁신」 ④ 「기술금융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안건 ①, ② 는 오늘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해서 발표 하고, 안건 ③, ④ 는 추가 논의 등을 거쳐 확정해서 발표 하기로 함
안건의 주요내용 및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10월까지” 창조금융 실천계획 세부내용을 조속히 확정 - 금융혁신위원회는 금융권의 문화를 쇄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9인 으로 구성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설치되며, 3개분과 6개 작업반을 운영 예정 - 혁신위는 금년 10월까지 주요 후속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 하 고, 향후 3년간 금융혁신관행이 자리잡도록 지속 점검 할 계획 - 특히, 2차 전체회의 (10월중 예정) 에서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세 부 방 안
을 심의·확정하고, 이후에는 이행과 실적점검에 주력 할 계획
예) 혁신성 평가지표 선정 및 운영, 은행 내부관행 감독·개선, 매뉴얼 개선방안 등 ② “ 직원제재 90% 감축방안 ”을 관련법령 개정 前에도 “ 즉시 시행 ”
- 리스크관리·컨설팅 위주의 검사를 통해 제재대상 건수를 원천적으로 축소하고 중대한 위법행위 外 직원제재 는 금융회사에 “모두 자율위임”
- 부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 취급된 대출을 제재하 는 일은 없도록 할 것 이며 고의·중과실 없는 일부 절차상 하자 도 “모두 면책”
- 오래된 행위까지 적발·제재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당국의 역량을 낭비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5년 지난 행위”는 제재하지 않음 ⇒ 오늘 혁신위에서 제시 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혁신위의 「 감독 관행 개선 분과위 」등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할 계 획 - ‘ 중과실 ’ 및 ‘ 제재대상 내규의 범위’ 등에 대한 판단기준 ( 단순 내규 위반 에 대한 제재조치 가능성 등) - 준법감시인 에 대한 적정 권한 부여 및 면책기준 마련 - 시정명령 등 활용의 구체적 방안 - 금융회사 KPI 에 대한 당국 관여의 적정여부 등
붙임 1. (안건1) 금융혁신위원회 운영방안 2. (안건2) 제재·면책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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