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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현재 저축은행 업계는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 으로서 새로운 도약 이 필요한 시점

  • 대규모 구조조정 마무리 및 누적 부실 정리 (’10년 이후 PF대출 80% 이상 정리) 등으로 그간의 불안 요인 은 대부분 해소 되었으나,
  • 과도한 부동산 PF채권 투자 등 본업에서 벗어난 영업에 치중했던 탓에 대고객 신뢰 및 지역 영업기반 이 상당부분 잠식 된 상황 - 반면, 현장 위주 의 관계형 영업 을 착실히 추진해온 중소형 저축 은행

의 경우 지속적인 순이익 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경영실적 시현

18개 저축은행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 연속 흑자 기록

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관계형 영업 과 같은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 에 충실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 동력 이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 공개 세미나 개최 (’14.3.20.) 및 유관기관·업계 공동 T/F

운영 등 「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 」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옴

참여기관 : 금융위, 금감원, 예보, 금융연구원,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

이를 토대로, 업계·학계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추진 할 필요성이 제기 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금번 방안 을 마련하게 되었음 Ⅱ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 정부 가 관계형 모델 을 특정 하는 경우 다양성·창의성을 저해 하고 또 다른 규제 요인 으로 작용할 우려 ⇒ 업계가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 으로 다양한 방식 의 관계형금융 모델 을 자율적으로 개발·정착 시켜 나가도록 함 ◇ 정부 는 관계형금융을 저해 하는 관행 과 규제를 개선 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 1. 다양한 방식의 관계형금융 모델 개발여건 마련 가. 기본 역량 강화

개별저축은행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성공 모델 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워크샵,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모범사례

를 공유 (참고1)

관계형금융 국내 모범사례 조사 결과 (i) 정성적 정보 활용, 방문 서비스 등으로 대표되는 현장중심 영업 (ii) 연중 소득흐름 등을 감안한 고객별 맞춤형 상품 개발 (iii) 지역네트워크 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구축 (iv) 문화재단, 장학 사업 등 사회 공헌 활동 수행

여신심사 역량 강화 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 (CSS, Credit Scoring System) 개선

  • ( 현행 ) CSS를 갖추지 않고 영업 하는 저축은행이 12개사 나 있고, CSS를 구축한 저축은행도 최근 환경 변화 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 ( 개선 ) CSS를 활용하는 저축은행 수를 64개사

에서 76 개사로 확대 ** 하고, 부실예측력 제고 등 CSS 업그레이드 추진

표준CSS(저축은행중앙회가 제공하는 공동 신용평가 시스템) 이용 38개사, 자체 CSS 이용 26개사 ** 총 87개 저축은행중 신용대출 취급하지 않는 11개 저축은행 제외

개별 저축은행이 경영상황 에 대한 자체 진단 및 개선방안 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 경영 통계 정보 제공

  • ( 현행 ) 시장 환경 변화 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대응 능력 부족
  • ( 개선 )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업계 전체의 재무구조, 여신구조, 자산건전성 현황 관련 통계를 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나. 지역사회 고객과 중장기적인 유대관계 구축

일시적인 자금애로 를 겪는 고객의 상환 부담 을 완화 하고, 중장기적인 거래관계 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확대·운영

  • ( 현행 ) 개인 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제도 (일시적인 원리금 상환 유예 또는 이자 감면) 운용
  • ( 개선 ) 일정요건

을 갖춘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 ‘법인’ 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확대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개정 사항)

일정기간 이상(예 : 2년 이상) 거래,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여신

중장기 고객 관계 형성 을 위한 영업채널 구축 추진

  • ( 현행 ) 불특정 다수 대상, 일시적 관계 에 기초 한 대출모집인 위주의 영업 이 중장기적인 고객 확보를 저해
  • ( 개선 ) 온라인 “ 대출직거래장터

” 개설, 소상공인 유관단체와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자금수요자 와 저축은행 과 원활한 연결 도모

고객정보 입력 → 이용 가능한 저축은행 및 상품 조회 → 대출을 원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으로 연결 다.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지역 고객 수요 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 (“상품 선택지”) 제공

저축은행 체크카드 기능 확대 ( 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

  • ( 현행 ) 저축은행 체크카드 발급실적 은 증가 하고 있으나, 후불교통카드 등 생활에 밀접한 기능 부재 로 사용실적 이 미미 < 저축은행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 현황 (개, 억원)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취급은행 48 46 50 44 44 47 발급 32,057 27,456 36,250 41,442 26,285 42,396 사용실적 56.3 163.9 281.3 465.8 432.1 360.1
  • ( 개선 ) 후불교통카드 기능 등이 가능하도록 30만원 한도

내 소액 결제 기능 탑재 (BC 카드와의 제휴 를 통한 하이브리드 카드 형태)

후불교통카드 등 생활에 필수적인 기능 만 가능하도록 하고, 지나치게 높은 한도 부여시 신용카드와 기능 차이 가 적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도 부여 ⇒ 금감원 상품 약관 심사 후 취급 ( ’15년 1/4분기중 )

중장기적으로는 체크카드 고객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사와의 제휴 없는 후불교통 카드 기능 탑재 방안 별도 검토

소상공인 맞춤형 상품 개발 : 카드 결제일과 결제대금 입금일 차이 등으로 자금 수요 발생시 인근 저축은행이 합리적인 금리 로 대출

  • ( 현행 ) VAN대리점 등 미등록 대부업체 에서 카드매출정보를 활용하여 즉시결제서비스 라는 형태의 고금리 대출 을 취급 하는 것으로 파악
  • ( 개선 ) 가맹점 평균 매출액 을 토대로 한 일일 대출 , 또는 일시 대 출 후 분할상환 방식 등의 대출 상품 활성화

그간 관련법령상 취급이 허용되어 있었으나 취급실적 이 미미 했던 보험·신용카드 판매 활성화

  • ( 현행 ) 방카슈랑스·신용카드 판매 저축은행이 1~2개사에 불과
  • ( 개선 ) 저축은행중앙회 와 보험사, 카드사간 업무제휴 를 통해 금년중 방카슈랑스 및 신용카드 판매

개시

제휴카드사 카드를 저축은행에서 발급 → 결제 계좌를 저축은행으로 지정 가능

할부금융 관련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 (’14.2월)하였으며 여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완료 후 규개위 심사 준비중)을 거쳐 ’15년 상반기 부터 취급 가능할 전망

정책금융상품 취급 확대를 통해 저축은행 이미지 제고 에도 기여

  • ( 현행 ) 지난 ’13년 9월 발표한 발전방향 후속조치로서 주택금융 공사의 보금자리론 취급중 (’14.6.17~)
  • ( 개선 ) 온렌딩 (정책금융공사) 등 추가적인 정책금융상품도 취급 2. 제도개선 사항 가. 점포 설치 규제 완화

( 기본방향 ) 저축은행 고객 에 대한 접근성 제고

를 위해 점포 설치 규제 완화

현재 저축은행 지점수 는 전국에 297개1개 시 (자치구 및 군 포함) 약 1.13개에 불과 ( 신협 의 경우 1개 시 당 6.35개(영업소 기준) 로 저축은행의 약 5~6배 수준)

  • 아울러, 점포 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상호금융 등 타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도 제고

( 현행 ) ① 재무건전성 , 증자요건

을 갖추어 ② 금융위 인가 를 받아 ③ 영업구역 ** 내 에만 점포 (지점·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 가능

(재무건전성요건)BIS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 비율 8% 이하 (증자요건) 특별시 지점설치시 120억원, 광역시 80억원 등 ** 6개 영업 구역 :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충청 < 저축은행 점포 기능, 규모 및 증자요건 비교 > 기능(업무범위) 면적 및 인원 증자 지점 예금, 대출 등 모든 업무 제한없음 특별시 120억원, 광역시 80억원 등 출장소 예금, 대출 등 모든 업무 400m 2 이내, 10인 이내 지점의 50% 여신전문출장소 대출, 공과금수납 400m 2 이내, 10인 이내 지점의 12.5%

( 개선 ) ① 증자요건 완화, ② 인가제 → 신고제 전환, ③ 영업구역 외 에도 제한적인 점포 설치 허용 ① 지점 설치 시 증자 의무는 유지하되,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 에는 증자 의무 배제 (시행령 개정 사항) ② 금융위 신고 만으로 지점설치 가능 (법 개정 사항) ③ 현재 영업구역 외 고객관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영업구역외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 (시행령 개정 사항)

( 중장기) 지점 설치 시 에도 증자의무 를 배제 하고, 저축은행중앙회 승인 으로 점포 설치 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나. 충당금적립 기준(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

( 기본방향 ) 연체가 없고 , 채무상환능력 이 있다고 평가되는 차주 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이 자율적 으로 충당금을 적립 할 수 있도록 함

  • 충당금 적립 부담 완화로 장기거래 고객 에 대해 금리인하 등 인센티브 부여 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 아울러, 담보 위주 의 “보신주의”적인 여신 관행 을 “채무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

( 현행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상 요주의, 고정 분류 예시 가 기계적 으로 적용 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가중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차이> 자산건전성 분류 (“예시”위주로 운용) 정상 요주의 고정 대손충당금 적립 0.5% 2% 20%

  •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입했던 차주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인상 , 만기도래 전 채권회수 관행 야기

( 개선 ) 차주의 상환 능력 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분류 할 수 있도록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조정

가장 개선 요구가 많이 제기되었던 다음 예시 에 대해 기준 조정 ① 부실징후 (차입금 > 연간 매출액, 자본잠식, 3년간 당기순손실, 경영권 문제, 3개월 조업중단) : 요주의 분류 ② 단순가압류 등 법적 절차 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여신 : 고정 분류 ③ 폐업 중인 기업 : 고정 분류 ① 6억원 (법상 개인 여신 한도) 이하 로 정상적 으로 원리금이 납부 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예시 적용 시 예외 인정

요주의 → 정상, 고정 → 요주의 분류 가능 ⇒ 저축은행이 차주의 정량적, 정성적 정보 를 토대로 자체적 으로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해설서 (금감원)’를 통해 그동안 실무적 으로 상당부분 예외 를 인정했던 점도 감안 ② 6억원을 초과 하는 여신 이라도 (i) 일정기간 (2 년 이상 ) 연체 없이 원리금 을 상환한 이력 이 있는 차주에 대한 (ii) 영업구역 내 여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예외 인정

( 중장기 ) 예시 위주의 건전성 분류기준 (충당금 적립기준) 을 채무상환 능력평가 중심 으로 전환 4. 향후 추진계획 추진 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업계 자율 추진 사항 ① 유관기관 워크샵, 임직원 연수 등 모범사례 공유 방안 마련 ’14년下 ② 신용평가시스템(CSS) 개선 방안 마련 ’15년上 중앙회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15년上 ④ 자체 채무조정제도 확대 중앙회 표준규 정 개정 ’14년下 ⑤ 소상공인 유관단체와 업무 제휴 방안 마련 ’14년下 ⑥ 대출직거래장터 개설 등 방안 마련 ’14년下 ⑦ 저축은행 체크카드 기능 확대 방안 마련 ’15년1분기 ⑧ 소상공인 카드매출 관련 신용대출상품 개발 상품 개발 ’15년1분기 ⑨ 다양한 금융상품 취급(방카슈랑스, 신용 카드 등) 상품 취급 ’14년 下 제도적 뒷받침 사항 ① 점포설치 규제완화 - 지점설치 인가제 → 신고제로 전환 상호저축은행법 개 정 ’15년上 -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시 증자의무 완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 ’15년上 - 영업구역외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 ’15년上 ②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14년

붙임 : 핵심 Q&A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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