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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보험회사 대출 은 지난 10년간 채권잔액이 54.9조원 (‘04) 에서 129.1조원 (’13) 으로 늘어나 135.0% 증가 하는 등 양적으로 팽창 [ 최근 10년간 보험회사 대출채권 추이 ] (단위: 조원, %) 구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10년간 증가율 전체 대출채권 54.9 72.2 89.7 129.1 135.0 가계대출 42.5 52.0 62.1 84.2 98.1 기업대출 12.4 19.9 27.6 44.9 260.7

가계대출 주요항목 : 보험약관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러나 , 보험회사의 대출금리 결정기준 이 모호 하고 회사간 금리 비교가 어렵다 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질적 개선 이 필요

Ⅱ. 대출금리 산정체계·비교공시 현황 및 문제점 1 보험계약대출

(현황) 대출금리는 “ 기준금리 + 가산금리 ”로 산출되며, 기준금리 는 보험료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

(‘적립이율’) 을 사용

은행의 예금이율과 유사한 개념으로, 만기(해약)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만기보험금(해약환급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14.3월, 평균 5% 수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회사별 금리수준을 비교공시 실시 중

(문제점) 일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 결정시 합리적 기준 없이 가산금리 를 책정 하여 건전한 경쟁 및 소비자 신뢰 를 저해 2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현황) 대출금리 결정기준 이 회사별로 상이

하며, 금리수준에 대해서도 회사별 비교공시 미실시

예) A사 :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분하여 산출 B사 : 금리를 회사가 시장상황 및 경쟁회사 수준을 참고 임의로 결정

(문제점) 보험계약대출과 동일하게 대출금리 결정시 합리성 이 부족 하고, 비교공시

미실시 로 소비자의 대출상품 선택권 제한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회사별 금리수준 비교공시를 실시 중

Ⅲ. 개선방안 1 대출금리 결정체계 합리화

보험회사가 정확한 원가분석 을 통해 일관 되고 투명 한 금리결정 체계 를 마련 하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또한, 대출금리 결정체계 및 운용방식 의 합리성ㆍ투명성 제고 를 위해 타금융권 사례

를 참고하여 보험권의 모범규준 마련 추 진

대부분의 금융권역이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은행 ’12.11월, 여전사·상호금융 ’13.8월, 저축은행 ‘14.5월)

모범규준 주요내용(안) (금리산정 방식 합리화) 기준·가산금리

항목 및 산출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비용·원가항목별로 중복반영 금지 등 산출원칙을 제시하여 금리 산출체계 의 합리성ㆍ투명성 제고

주요 가산금리 구성 내역(예시) • (업무원가) 대출업무와 관련되는 인건비, 판매비, 관리비, 공통 관리비 등 • (신용원가) 예상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 등 • (유동성원가) 예비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회비용 등 • (자본원가) 자기자본조달비용 등 (내부통제 절차 마련) 대출 금리 산정 및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를 마련하여 보험회사의 내규에 반영하고, 대출금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 합리성과 타당성을 보험회사 내부 에서 심사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소비자 권리강화) 금리인하요구권

내용 및 절차 안내 , 대출 관련 고지 및 변동금리 안내 강화 등 차주 의 권익 을 강화

대출자가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감원, 협회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모범규준 최종안 마련 예정 2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대출상품 이용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비교공시를 실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 하고,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출종류별로 회사별,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세부방안 을 마련

세부 비교공시 내용(안)은

<별첨> 참고

Ⅲ. 추진일정

근거 마련을 위한 법규개정 ( ‘ 14.9월~) 대출금리 산출·운용 모범규준 및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근거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시행령 ,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추진

보험업법은 연내 국회제출, 감독규정·시행세칙은 연내 개정 완료 목표

모범규준 및 비교공시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TF 운용 ( ‘ 14. 9~11월) 타 권역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험권의 특성을 감안한 모범규준 최종안을 확정 하고, 비교공시 세부방안 마련 을 위한 TF 운용

(시행시기) ‘15.1月부터 시행 (다만, 법규개정 일정 및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준비기간에 따라 일부변동 가능)

Ⅳ. 기대효과

( 대출금리 체계개선 ) 대출금리를 산정할 ? 정확한 원가분석 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법을 적용 함으로써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 이 높아지고 원가관리가 개선 되는 등 보험회사 대출업무 합리화 및 선진화에 기여

(비교공시 강화) 보험회사별로 비교가 어려웠던 대출금리 수준이 비교공시 됨으로써 금융소비자 의 금융상품 선택권 이 강화 되고, 보험회사간 건전한 경쟁 촉진 등을 통해 금리인하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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