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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 권민영 연락처 2156-8007 담당부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 이은영 사무관 연락처 2156-8007 1 증권사의 미수동결계좌 관련 통보 체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주식거래시 투자자 의 특정 주식매매 계좌 에서 ‘미수

가 발생’ 한 경우,

  • 해당 투자자 명의로 개설된 모든 증권사 의 주식매매 계좌 의 미수거래 가 일정기간 동안 금지 되는 ‘ 미수동결계좌제도 ** ’가 시행중임

투자자가 전체 주식 매입대금의 일부(통상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매입(T일)한 후, 결제일(T+2)까지 나머지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 미수가 발생한 투자자는 미수발생일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주식매수시 증 거금을 현금으로 100% 증권사에 납입해야 함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 제1항)

한편, 동 제도 는 全증권사 간에 특정 주식매매 계좌의 미수발생 정보공유 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 이때, 증권사별로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해당 사실 을 통보 하는 체계 가 상이함 - 예를 들어, 일부 증권사 는 최초로 미수 가 발생 한 경우에도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반면, 다른 증권사 는 미수발생 정보 를 타 증권사를 통해 공유받은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개별 적으로 통보하기도 함 미수 가 발생 한 증권사로부터 아예 통보받지 못하거나 , 타 증권사 로부터 불필요한 중복안내 를 받는 경우 가 발생 하여 투자자 의 혼동 과 불만 을 야기 나. 개선방안

미수 가 최초로 발생 한 증권사가 당해 투자자에게 ‘ 미수동결계좌’ 해당 사실 을 통보 토록 의무화 하고 타 증권사 는 별도 통보하지 않도록 유도

  • 통보시 타 증권사의 계좌 도 미수동결 이 적용됨 을 함께 안내 다. 추진일정

연내 까지 전산시스템 을 개선 하여 ‘15년부터 시행 2 은행 당좌개설보증금 자율적 인하 가. 현황 및 문제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당좌예금 을 개설 하려고 할 경우 당좌개설보증금 (100~300만원) 을 예치 하여야 함

  • 동 보증금은 당좌 어음?수표 가 부도처리 된 경우, 부도수표 (어음)처리수수료

부도제재금 ** 등의 비용 을 충당 하기 위한 것임

부도 발생시 은행의 부도통지, 관련 고발장 접수 등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통상 수표?어음 장당 1만원) ** 부도 발생시 어음교환소인 금융결제원에 발행인을 대신하여 은행이 납입해야 하는 소정의 벌칙금(수표?어음 장당 5천~2만원)

그러나 동 보증금 체계는 은행이 관행적으로 설정하고 예치를 요구함에 따라 실제 필요한 보증금보다 과다 하게 징구 되는 측면 이 있었음

(예) A은행의 경우, 계좌당 평균 미회수 어음 ? 수표 발생건수가 40여건(‘13년도)인데 반해 300만원의 당좌개설보증금을 부과 나. 개선방안

은행별 로 당좌 어음?수표의 부도처리 비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당좌개설보증금 을 자율적 으로 인하 다. 추진일정

내규개정 등을 거쳐 은행별로 ’15년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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