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경과 )
(T/F 운영) 업계 의견수렴 등 RQFII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제도의 안정적 정착 을 위해 對중국 투자 준비팀 을 운영
하고 중국 정부와의 협의 진행
총 6차례 회의 개최(7.18, 7.29, 8.13, 8.27, 8.28, 9.25)
- RQFII 제도 연구 , 홍콩,영국 등 외국 운영사례 조사
, 상품구조 분석 , 국내 제도 개정수요 조사 등 수행
신청 및 승인현황(업종,한도 등), 상품구조, 정부의 역할 등
- 국내 금융회사들의 애로 협의 및 문의사항
확인 등을 위해 중국측 RQFII 당국과의 면담 ** 추진
신청자격, 공,사모 분류기준, 은행간채권시장(CIBM) 진입 가능 여부, 당국간 업무 분장 등 ** (7.31) 중국증권감독위원회(CSRC), 국가외환관리국(SAFE) (9.15) 중국인민은행(PBoC), 중국증권감독위원회(CSRC) < RQFII 관련 중국 금융당국별 업무분장 > 구분 담당분야 CSRC RQFII 자격 심사, 증권 및 장내채권시장 관리 SAFE 유형(공?사모)별 쿼터심사, 쿼터 소진율 관리 PBoC CIBM 진입 심사, 국가별 쿼터 관리
(신청현황) 신청자격이 확실한 자산운용사
가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중이며, 증권회사,은행,보험회사 도 RQFII 신청을 검토중
’14.9월 현재 7개의 자산운용사가 CSRC에 RQFII 신청
- 대형 자산운용사 는 QFII 투자 및 홍콩에서의 RQFII 투자 등을 통해 RQFII 투자 역량을 축적
- 국내 금융회사 는 중국채권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 하는 CIBM 진입 에 특히 관심
중국 채권금리는 국내 유사채권 대비 100bp 이상 높은 수준 ( 주요 논의결과 )
(RQFII 신청자격) CSRC 는 RQFII 신청자격을 자산운용업을 영위중인 금융회사 로 제한(필요시 한국 금융당국 에게 자산운용능력 관련 확인서 발급을 요청)
- 집합투자업을 영위중인 자산운용사 는 별도의 확인서 발급 없이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CSRC 는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자산운용사가 아닌 금융회사 에 대하여는 회사별로 심사 할 것으로 예상 ⇒ 금융위 는 우리 금융회사 의 RQFII 취득 을 적극 지원 할 계획
(CIBM 진입) 800억 위안 (약13조원) 한도 내에서 운영되는 RQFII 외에 파일럿 프로그램 을 통한 국내은행의 CIBM 진입 함께 추진
- PBoC 는 특정형식의 펀드 에만 진입자격을 부여하는 등 RQFII의 CIBM 투자를 엄격히 제한
- 다만, 위안화 무역결제에 참가하는 은행 들에 대해서는 CIBM 진입을 특별히 허용 ⇒ 금융위 는 RQFII 참가 금융회사 의 CIBM 진입 및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한도 추가취득 을 위해 PBoC와 적극 협의 할 계획 [참고] CIBM Pilot Program (개요) PBoC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은행 을 대상으로 CIBM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별도의 프로그램 (대상) 1. 각국 중앙은행 2. 홍콩?마카오 소재 청산은행 3. 위안화 무역결제 참가 외국은행
CIBM 투자한도 는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에 따라 부여
(관련 제도 개선) 非OECD 국가 대상 투자제한 완화 , 위안화 채권 활용제약 완화 등 검토
- 중국 국채 편입한도 를 OECD 가입국 국채 수준(30%)으로 확대 검토
- RQFII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증권사 등의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추진
현재, 외화 RP거래는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KP(Korea Paper)만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음
(RQFII 관련 세제) RQFII 관련 세제가 불분명 하여 자산운용사 등이 투자계획 수립 등에 애로
현재, RQFII 투자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 및 비율 등에 대하여 중국 당국간 입장 조율 중임 ⇒ 중국 당국 에게 관련 세제 명확화 , 제도 변경사항 적극 공유 등을 요청 할 계획(필요시, 제도개선 제안) ( 향후 추진계획 )
중국 당국 과의 정례협의체 구성
- 신청현황 모니터링 , RQFII 쿼터 추가 및 세제 협의, 양측의 우려사항 및 정책방향 공유 등을 위해 양국간 정례협의체를 구성
RQFII 컨퍼런스 개최
- 중국 당국, 수탁은행, 브로커회사 등을 초청하여 RQFII 관련 정보가 불충분한 국내 금융회사 대상 컨퍼런스 개최 (11월)
RQFII 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 신청절차?RQFII 관련 세제?투자자보호?신청현황 협회 보고, 회사채 투자시 유의사항 등을 업계 자율로 마련 (12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