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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험과 담당자 김종훈 연락처 2156-9831 담당부서 보험과 담당자 임형준 연락처 2156-9831 담당부서 보험과 담당자 권기순 사무관 연락처 2156-9831 Ⅰ 추진 배경

지난 7.15일 발표한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 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의 후속 조치 추진 및 추가 발굴 과제의 시행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을 변경예고함

입법예고 기간 : '14. 9. 30.~11. 9. (40일간) Ⅱ 개정안 주요내용 1.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관련 개정사항

표준이율 산정방식 개선

  • 적정 책임준비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여 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

(현행) 기본금리(3.5%) + [시장금리(국고채 10년물)- 3.5%] × 안전계수 (변경) ∑{시장금리 구간폭i × 안전계수i}

시장금리는 국고채 5년, 10년, 20년물 금리평균을 모두 반영 ☞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함

  • 재무건전성이 양호 (지급여력비율 150%) 한 보험회사는 표준이율을 0.25% 높게 적용 가능토록 하여 건전한 보험료 경쟁

도 유도

표준이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보험료 인하여건이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 공시이율 산출을 위한 기준이율 조정범위를 확대 (±10%→±20%) 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환급금 경쟁 측면의 자율성을 확대

신규계약에만 적용되며, 공시이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사전 안내도 강화 추진

저축성보험의 상품구조 개선

  • 금리하락시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도록 함으로써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경감

표준이율을 적용한 환급율 100% 의무화 시점을 Min(납기, 7년)으로 단축. 종신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은 “표준이율+0.25%” 적용 가능

  • 다만, 보험회사의 사업비 감소 효과와 15년부터 예정된 모집수수료 분급비중 개선

일정을 고려하여 ‘17년부터 시행

저축성보험 모집수수료 중 분급지급 비중을 30%에서 50%로 확대하여 계약유지율 제고를 유도하고 해지환급률을 개선(‘13.12.27. 발표)

자본성격 부채 (비상위험준비금 이연법인세) 의 지급여력금액 인정

  • 비상위험준비금 중 장래 세금충당 목적으로 부채항목에 계상된 이연법인세를 지급 여력금액으로 지속 인정

당초 ‘15년이후 지급여력금액에서 제외될 예정이었으나 보험금 부족시 자본완충 성격, 국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향후에도 지속 인정 추진

보험회사와 계열금융사간 파생거래관련 신용공여 기준 완화

  • 보험회사가 계열 증권사에 파생거래 위탁시 일일 정산을 통해 발생한 초과위탁증거금은 익영업일까지 신용공여 대상에서 제외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장종료 이후 당일 인출이 필요하나, 거래 절차상 당일인출은 불가능하여 해당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

위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시 한도규제 예외

  • 변액보험, 외화책임준비금 및 위험회피대상 파생상품의 위험헤지목적 파생상품거래시 한도규제의 예외 인정

현재 파생상품거래는 총자산의 6%(장외파생거래는 3%)로 제한 중임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의 표준해약공제액 명문화

  • 연금저축보험 해약환급금 계산시 모집인에게 선지급된 수수료 명목 등으로 공제되는 표준해약공제액 한도를 명확히 설정

소비자의 자발적 가입성격을 고려하여 종신연금보험의 70%수준으로 설정

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 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이 충실히 적립되도록 적립한도 일정비율 (50%150%) 과 적립기준율 (6%15%) 을 상향

보험업법시행령 개정(‘14.4.15.)에 따른 하위 법령정비의 성격

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 부채의 시가평가 도입 (’18년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기구 평가일정을 고려, ‘16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여력 필요자본 수준을 강화

지급여력 강화 관련 세부사항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함

신설보험사의 현금흐름방식 적용유예

  • 신설보험사의 경우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감안하여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산출체계 적용을 3년간 유예 2. 규제합리화 관련 개정사항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 규정

  • 보험사가 소속 설계사 위촉시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는 모집 이력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품질보증 및 민원 해지 건수, 수당환수 유무 등

단종보험대리점 등 요건규정 등

  • 단종보험대리점?설계사의 자격요건을 일반보험대리점 등에 비해 완화(설계사 시험 면제)하고, 단종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를 규정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의 요건 등 보험광고 규제 개선

  •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의 구체적인 요건

규정

① 보험상품의 개괄적인 내용만을 1분 이내에 설명, ② 상품의 주요 특징 안내시 반대급부도 설명하고 주요 특징을 3회 이상 반복 금지

  • 보험광고 중 경품 제공 사실의 음성 안내를 금지함

실적배당형 퇴직연금모집인 자격요건 삭제

  • 퇴직연금모집인 자격요건을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삭제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별표1)에서 퇴직연금모집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

일반계정의 특별계정 자금이체사유 확대

  • 모든 특별계정상품

에 대하여 일반계정의 초기투자자금 이체를 허용하여 자금운용의 융통성 및 효율성 제고

현재 실적배당퇴직연금보험 등 일부 특별계정상품에 한하여 일반계정의 초기투자자금 이체를 허용하고 있음

퇴직연금계약자에 대한 가입설계서 제공 삭제

  • 전문보험계약자인 퇴직연금 가입기업은 가입 설계서 제공의무가 면제

되므로, 보험업감독규정의 제공의무 면제대상에 포함

보험업법 제95조의2는 일반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만 규정

보험회사의 자회사로 PEF를 소유시 절차 개선

  • 보험회사가 PEF지분 30%이하를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개선

현재 창투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지분을 30% 미만 취득시 자회사 신고없이 지분 취득 가능

해외점포의 경영실태평가제도 유예기간 연장

  • 보험회사의 신설 해외점포의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높은 진입장벽, 초기투자비용 등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업의 경우 유예 기간을 5년으로 규정

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 대상기관 확대

  • 관련 법령에서 보험계리사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

를 실무수습 대상기관으로 확대

현재는 ‘보험계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한되어 있음

병이 있으신 분, 고령자 등을 위한 보험상품출시 지원

  • 병이 있으신 분 ,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출시를 지원 하기 위해 안전 할증률을 상향(30%50%) 조정

보험료 인상요인이 소비자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사후정산 방안도 함께 마련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요건에 대한 적용시기 명확화

  • 자회사 소유에 대한 승인 및 신고요건 (지급여력, 유동성비율, 경영실태평가) 관련 적용 시기를 명확화

(현행) “최근 분기말” → (개선) “출자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일반보험 예정사업비율 조정 주기 명확화

  • 사업비의 조정여부, 조정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화

현행 규정은 매년 예정사업비율을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손해보험중개사 시험과목 변경

  • 손해보험중개사 시험과목중 ‘상법의 해상편(제5편)’을 ‘보험 관계 법령 등’에서 손해보험 2부로 이전

오전에 실시하는 손해보험중개사시험의 ‘보험관계법령 등’과목으로 오후의 생보중개사?제3보험중개사시험의 ‘보험관계법령 등’과목을 대체함으로써 동일과목의 2회 출제에 따른 비효율 축소

보험사의 비상장 해외주식 소수 지분 투자허용

  •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장 해외주식의 15%이하 소수지분 투자 허용

현재는 15%를 초과 한 비상장 해외주식에 한하여 자회사 소유 신고절차를 거쳐 취득 가능함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관련 비교공시 강화

  • 보험상품의 청약철회비율, 보험회사의 소송건수 등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

국내 PEF의 외화표시지분에 대한 투자허용

  •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화표시 출자지분에의 투자를 허용 하여 투자 다변화 유도

대주주 요건 중 부채비율 산정기준 합리화

  • 사업연도말 이후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잉여금

이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합리화

현재 할증발행에 따른 자본잉여금이 유상증자한 사업연도가 경과한 이후 부채비율산정에 포함되어 유상증자의 효과가 이연되는 문제

보험사의 대출금리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개선

  • 보험회사가 내부통제기준에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반영토록 함 Ⅲ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 후 금년 중 규개위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을 거쳐 감독규정개정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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