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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일부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 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 에 대한 우려 제기

  • 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감법) 개정을 통해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을 명시 하였고 (‘13.12.30.) ,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감사전 재무제표 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면서 동시에 증선위 에도 제출 하도록 하였음 또한,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대상회사 *1 , 제출대상 재무제표 *2 ,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 방지를 위한 의무 *3 등을 구체화하였음 (‘14.7.1. 시행) *1 주권상장법인은 거래소에, 비상장법인(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은 금감원에 제출 *2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을 제출(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제출) *3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등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외감법령 시행을 계기로 회사의 법령 이해가능성을 제고 하고,

  •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반원칙

과 실무사례 를 제시

상장협, 코스닥협, 한공회 등과 공동으로 마련 Ⅱ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일반원칙 < 재무제표 작성·작성책임의 개념 >

‘재무제표 작성’의 개념

  • 회사는 재무상태표 , (포괄) 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현금 흐름표 , 주석 을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 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제출

  • 외부공시 를 하는 경우 공시서식에 맞게 편집 하며, 공시 이후에는 공시된 재무제표 가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의견 표명의 기초가 된 재무제표 와 동일 한지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

‘재무제표 작성책임’의 개념

  • 회사의 임직원은 외부감사인 으로 하여금 회사의 임직원을 대신 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를 작성 하게 하거나,
  •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기초자료의 작성 및 검토 , 재무 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 하게 하거나 관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 재무제표 작성 주요 업무절차 > 사전단계
  • (계획수립)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업무단계별

세부 일정 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별 업무분장 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

업무단계별 세부일정에는 회계거래의 증빙서류나 원시자료의 작성·확보, 회계 전표의 기록·집계, 회계장부의 작성, 재무제표의 작성, 외부감사인과 주주총회에 재무제표 제출, 재무제표의 대외 공시 등 일련의 회계·공시관련 업무단계가 포함

  • (인력배분) 회사는 업무단계별로 작성담당자 및 관리자를 지정 하여 재무제표 작성업무 단계별 직무권한과 책임

을 명확히 함

회사 인력만으로 재무제표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용역 대행업체 활용방안을 강구. 단, 외부전문가 또는 용역대행업체를 활용하더라도 회계처리와 관련된 최종적인 책임은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 재무제표의 작성단계

  • (작성단계)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별 업무분장에 따라 재무 제표 작성업무

를 충실하게 수행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업무분야가 있을 경우 외부전문가 활용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실시

  • (확인단계) 회사는 재무제표 초안 완성 후 기초서류 및 명세서 와의 대조 등을 통해 재무제표의 오류가능성 여부 를 확인
  • (편집단계) 회사는 재무제표 편집업무를 직접 수행 하고 편집이 완료된 재무제표가 오류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된 재무제표와의 일치여부 점검
  • (제출단계) 회사는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포함) 가 완성되는 즉시 회계담당이사 (내부회계관리자) 의 확인 을 득하여 외부감사인 및 금융 감독원 (비상장법인) 이나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에 제출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전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은 ’14. 7.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제출시부터 적용

  • (공시단계) 회사는 정기주총 등의 승인을 득한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포함) 를 직접 공시서식 형태 로 변환 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표명의 기초가 된 재무제표임을 확인받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회사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재무제표를 직접 공시하고 공시된 이후에는 공시된 재무 제표와 당초 공시서식 형태로 변환하기 전 재무제표와의 동일성 여부 확인 외부감사단계

  • 회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는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 하고, 외부감사 관련 자료의 작성 , 검증, 외부조회 등에 관한 지원업무 를 수행
  • 회사와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회사는 수정여부 및 수정할 사항 을 직접 결정 하고 수정작업 도 직접 수행

(붙임1)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일반원칙 Ⅲ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FAQ

상장협, 코스닥협 등으로부터 회사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수렴한 결과, 크게 ‘ 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 ’사항과 ‘ 외감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자문의 범위 ’로 구분 < 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 관련 > 주석을 포함 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 를 모두 증선위에 제출 하여야 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주석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증선위에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를 제출함과 동시에 제출

하여야 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 제출기한보다 일찍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증선위에도 동시에 재무제표를 제출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 이 시차를 두고 감사인에게 제출되었다면 증선위 에도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각각 제출 할 수 있음. 다만, 이는 모두 법령에서 정한 기한 이내이어야 함 주석의 일부만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되며 전체 주석을 모두 회사가 작성 하여 감사인 및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함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선위 제출 후 일부 항목 기재 누락 등의 경우 기 제출된 재무제표 의 정정은 필요하지 않음

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 목적(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충실히 작성된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유도)을 감안 증선위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최종 재무제표의 재무수치 에 차이 가 발생 하더라도 별도의 제재조치는 없음

다만,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수치가 관련 증빙·근거도 없이 작성 되었다든지, 대차가 맞지 않는 등 허술하게 작성된 경우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 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분·반기 결산시 에는 검토전 재무제표는 증선위 제출대상이 아님. 다만, 재무제표 직접 작성에 대한 원칙 은 분·반기 결산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상장회사 는 한국거래소 KIND 제출시스템 (http//filing.krx.co.kr) 에 접속하여 ‘공시제출메뉴 - (외부감사전) 재무제표 제출메뉴’에서 감사전 재무제표 를 업로드하는 방식 으로 제출

  • 비상장회사 는 금감원 ‘외부감사인 선임보고시스템’ 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신고’ 항목을 통해 제출

DART편집기를 사용하여 작성한 파일(.dsd)을 원칙으로 하고, 한글·엑셀·이미지 ·PDF파일 등 기타 파일형식으로도 업로드 가능 < 자문의 범위 관련 >

재무제표 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하기 전에 회계처리방법 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협의 하는 것은 외감법에서 금지하는 자문에 해당될 소지 가 높음

  • 다만, 감사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회사 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수준 의 의견교환 은 가능

회사는 회계처리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문서화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 -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무제표 수정여부, 구체적인 수정금액 산출 등은 회사 가 직접 수행 하여야 함 (붙임2)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FAQ Ⅳ 향후 계획

감사보고서 공시가 완료된 이후 ① 회사가 재무제표를 증선위 에 동시 제출했는지 , ② 제출의무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 *1

증선위에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감사인에 대한 제출여부 확인 목적 이므로 접수받은 감사전 재무제표는 전자공시 시스템 등에 공시하지 않음

  • 또한, 향후 심사감리 시 재무제표 직접 작성여부 를 점검하고 재무제표 작성의 외부감사인 의존행위 제보절차 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 도 강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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