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최성규 연락처 2156-9475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박보란 사무관 연락처 2156-9475 1 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13.3월 국민행복기금을 출범 하여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채무부담 완화 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

  • 특히, 청년층,대학생 중 학자금대출 을 받았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장기간 연체 한 분들도 국민행복기금 을 통한 지원을 도모

다만, 한국장학재단 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 등에 대한 매입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채무조정 지원이 다소 지연 됨에 따라

  • 학자금대출 연체자 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접수기간을 ‘14.1월말까지 연장 하였음 (당초 접수종료일 : ‘13.10월말)

14년 상반기 「한국장학재단법」등이 개정

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채권평가 등을 거쳐 ’14.9월말 채권양수도 계약 을 체결

‘14.5월 한국장학재단법 개정, ’14.3월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

학자금대출,햇살론 개인보증 연체자 에 대한 채무조정도 국민행복기금 제도 내 에서 실시되는 만큼 동일한 기준

에 따라 지원

(지원대상) ‘13.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로 신용대출 채무원금 1억원 이하 2 주요내용 가. 연체채권 매입

(학자금대출) 5.9만명 (원금 3,031억원,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매입)

(햇살론) 4천명 (원금 204억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매입) (단위 : 명, 억원) 구분 원채권기관 채무자 수 채권원금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등 58,592

3,031 햇살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4,120 204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 (‘13.3~’14.1월)을 통해 가약정을 체결한 19,735명 포함 나. 채무조정 지원 내용

(채무조정)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이자 전액 및 채권원금의 30~70% ** 를 감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보유재산 등 ** 일반채무자 : 30~50%, 기초생활수급자,초고령자 등 특수채무자 : 최대 70%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 재산가치 만큼 채무상환 필요 (채무감면 대상에서 제외)

( 상환기간 ) 최장 10년 까지 분할상환 가능

(상환유예) 아래의 요건 에 해당되면, 신청 에 의해 최장 3년 까지 가능

  • 채무자가 대학생 이면 재학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 할 수 있으며, -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에는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 가능

(취업지원) 학자금대출,햇살론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부 연계)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

상담,의욕제고,경로설정(1단계), 직업능력 향상(2단계), 집중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단계별ㆍ개인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3 향후 일정 등

‘14.10월 부터 순차적으로 채무조정 등 실시

채무조정 안내문자 발송 (10.7), 약정서 송부 (‘13.3~’14.1월 중 가약정 체결자) 등

  •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 (‘13.3월~’14.1월) 등을 거쳐 가약정을 체결 한 약 2만명 은 약정체결 후 즉시 지원 이 가능하며, - 개별신청이 없더라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 한 연체자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동일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음
  •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이 아닌 경우 에는 자체 채무조정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 은

  •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 또는 한국자산 관리공사 본사 (강남) 및 10개 지역본부 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상담은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 국번없이

  • 1397)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