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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배경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14.8월) , 규제완화 등에서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 로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상의 부보대상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를 강화
  • 규제 현실에 맞추어 배상 책임보험 가입요구 제도를 폐지 2.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 적립금 별도 보호한도 적용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예금자 보호제도는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DC형?IRP) 적립금

을 합하여 5천만원 까지 보호하고 있으나,

DC형?IRP 적립금 중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

  •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강제 가입

, 장기간 예치 등 특수성을 감안시 별도 한도를 부여 하여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 할 필요

‘12.7월 신설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16년부터 기존 사업장의 경우에도 단계적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근퇴법 개정 추진중) [개선방안]

퇴직연금 적립금 에 대하여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별개로 보호한도를 적용하여 예금자 보호 강화

  • ( 현행 )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 연금을 합하여 예금자 1인당 5천만원 까지 보호
  • ( 개선 )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 연금을 예금자 1인당 각각 5천만원 까지 보호 나. 배상책임보험제도 가입요구 제도 폐지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법령상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배상책임보험

에 가입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직원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

  • 법 취지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부재 등으로 사실상 금융기관이 동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어려움 이 많음 [개선방안]

금융기관의 과도한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 현실에 맞추어 동 제도의 운용을 폐지 3. 향후 일정

금일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추후 입법예고 (10.8.~11.17.)

,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이후 금년중 시행 예정

다만, 배상책임보험 관련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타 규제완화 법령과 함께 일괄 개정 추진 예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 www.fsc.go.kr )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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