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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 배경

「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14.9.17. 보도자료 참고) 」과 금 융규제 개혁방안 (’14.7.10.) 을 뒷받침하고

  • 기타 제도 운영 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규 정비 2. 주요 내용 <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

점포 설치 시 증자 의무 완화 (영 §6조의3)

  • ( 현행 ) 모든 점포 (출장소, 여신전문출장소 포함) 설치시 증자 의무 부과 < 저축은행 점포 기능, 규모 및 증자요건 비교 > 기능(업무범위) 면적 및 인원 증자 지점 예금, 대출 등 모든 업무 제한없음 특별시 120억원 등 출장소 예금, 대출 등 모든 업무 400m 2 이내, 10인 이내 지점의 50% 여신전문출장소 대출, 공과금수납 400m 2 이내, 10인 이내 지점의 12.5%
  • ( 개정 ) 고객과의 접점 확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출장소· 여신전문 출장소 설치 시에는 증자 의무 를 배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완화 (규정 별표

  • 7)
  • ( 현행 ) 감독규정상 요주의, 고정 분류에 대한 예시

가 획일적 으로 적용 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 이 가중

(i) 부실징후 (차입금 > 연간 매출액, 자본잠식, 3년간 당기순손실, 경영권 문제, 3개월 조업중단) : 요주의 분류 (ii) 단순가압류 등 법적 절차 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여신 : 고정 분류 (iii) 폐업 중인 기업 : 고정 분류 **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 정상(여신 총액의 0.5%), 요주의(2%), 고정(20%) 등

  • ( 개정 ) 차주의 상환 능력 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분류 할 수 있도록 조정 - 6억원 (법상 개인 여신 한도) 이하 로 정상적 으로 원리금이 납부 되는 여신의 경우 적립 기준 완화 (요주의 → 정상, 고정 → 요주의 분류) - 6억원 초과 여신 도 (i) 2 년 이상 연체 없이 원리금 을 상환 하였고, 영업구역 내 여신인 경우 동일한 예외 인정 < 규제 개선 후속 조치 >

신용공여에 따른 성과보수 제한 폐지 (영 §8조의2, 규정 §22조의5)

  • (현행) 신용공여 시 이자 외에 사업의 성과 에 따른 보수 를 취득하는 경우 사업수익의 5% 로 제한

과거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동산 PF 투자 시 신용공여에 따른 과도한 성과보수 취득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 (개정) 성과 보수 취득 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저축은행과 거래자 간 자율적인 결정 에 맡김

다만, 부동산 PF 대출은 자산운용 차원에서 규제 (i) 부동산 PF 대출을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 (ii) 동일 사업장 PF 대출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

외부감사인 지명

기간 단축 (영 §20조)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지정(외감법 §4의3)

  • (현행) 계약이전 을 받은 저축은행에 대해서 증선위 가 3년

외부감사인 지명

3년 :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 지도를 받은 경우 등 1년 :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임원이 불법 신용공여로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 등 - 계약이전을 받은 저축은행 은 대부분 우량한 저축은행 인데도, 3년간 감사인 지명을 받는 것은 과다한 비용 발생 등을 야기

11년 이후 계약이전을 받은 저축은행은 16개이며 ’14년 9월 현재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고 있는 저축은행은 14개

  • (개정) 계약이전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명 기간을 1년으로 단축

대출채권 매매 관련 규제 합리화 (규정 §22조의4)

  • (현행) (i) 모든 대출채권 매각 시 외부평가기관 (회계법인 등) 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ii) 대부업체 로부터의 대출채권 매입 금지
  • (개정) (i) 대출잔액 이상 으로 대출채권 매각 시 외부 기관의 평가 면제 (ii) 대부업 폐업을 전제 로 영업 을 양도 받는 경우 등에 한하여

대출채권 매입 허용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 으로서의 본질 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반복적, 계속적 으로 대출채권 을 매입 하는 것은 금지

신용공여 한도초과 해소기간 연장 (부칙 §2조)

  • ( 현행 ) ’11.11월 시행령 개정 시 일부 저축은행

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 를 새로이 도입 하면서 - 한도초과를 2년 이내에 해소 토록 하되, 금감원장 승인 을 받아 1년 연장 이 가능하도록 규정

8·8클럽( BIS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 비율 8% 이하) 해당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미적용 → 시행령 개정으로 100억원 한도 적용 ⇒ 금융회사 공동 구조조정 , 담보물 소송 등 저축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승인기간 내에 한도초과 를 해소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 개정 ) 불가피한 경우 금감원장 승인 하에 추가 연장 이 가능 하도록 하되, 대출금 회수 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연장 승인

신용공여 한도 초과 사유 명확화 (영 §9조의2)

  • ( 현행 ) 저축은행 간 합병 등으로 개별차주 (법인 100억원 등) 신용공여 한도 를 초과 하는 경우 예외 인정이 가능한지 불명확

현행 예외 인정 사유 :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 저축은행 의 귀책사유 없이 신용공여한도가 발생한 경우 등

  • ( 개정 ) 채무자 가 예측하지 못했던 대출금 회수 를 방지 하고, 저축은행의 원활한 구조조정 을 위해 합병을 예외 사유 로 명확히 규정 < 기타 제도 개선 사항 >

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 제도 개선 (영 §7조의4, 규정 §21조)

  • ( 현행 ) (i)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 의 최대주주 를 심사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ii) 처리기한 이 명시되지 않음
  • ( 개정 ) (i) 주식회사 외의 법인 (유한회사 등) 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다 출자자 를 심사대상에 추가하고, (ii) 변경승인 처리기한 을 60일 로 규정 3. 향후 일정

입법예고 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5년 상반기 부터 시행

증자의무 완화, 외부감사인 지명 기간 단축, 신용공여 한도 초과 해소기간 연장 등 시행령 개정 사항은 ’14.1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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