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는 '14.10.17.(금) 제18차 정례회의 를 개최하여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간 합병 을 인가 하였음
- 한국씨티은행을 존속회사 로 하고 한국씨티금융지주를 소멸회사로 하여 합병할 계획 (합병기일 ‘14.10.31일 예정)
한국씨티은행이 한국씨티금융지주의 자산?영업규모의 대부분(97%)을 차지함에도 현 체제를 유지함에 따른 업무?의사결정 중복 비용의 절감 목적
<합병전>
<합병후> Citigroup Inc. Citibank N.A.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 한국씨티금융지주 한국씨티은행 씨티크레딧서비스 (신용정보) 씨티그룹 캐피탈 ? Citigroup Inc. Citibank N.A.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 한국씨티은행 씨티크레딧서비스 (신용정보) 씨티그룹 캐피탈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 변경 (한국씨티금융지주 →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 에 따른 주식 취득도 함께 승인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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