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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 배경

「지역신협의 영업구역 확대 및 중앙회 자산운용규제 완화 추진 (’14.9.17, 보도자료 참고 ) 」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14.7.10.) 을 뒷받침하고

  • 기타 제도 운영 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규 정비 2. 주요 내용 < 지역신협의 영업구역 확대 >

지역신협의 공동유대 조정 (영 §11, 부칙 제2조)

  • ( 현행 ) 지역 신협의 공동유대 는 동일 ‘市·郡·區’ 이나, 區의 경우 ‘ 행정구 ’로 운영 하여 ‘자치구’인 타 상호금융에 비해 영업구역이 상대적 으로 작은 편

(형평성 문제)

예) 시,군, 행정구 (청주시 상당구 or 흥덕구) ≪ 시, 군,자치구 (청주시 전체)

  • ( 개정 ) 지역신협 공동유대 범위를 他 상호금융기관 수준 으로 조정하여 규제형평성 제고 (시,군,행정구→ 시,군, 자치구 로 확대 ) - 다만 자산규모 증가 및 이에 따른 수익성?건전성 악화 에 대비하여, 부칙을 통해 건전성이 확보

된 조합에 한해 우선 시행

연체율, 예대율 등 건전성 요건을 검토하여 중앙회장이 승인 , 이 경우 대상 전체 86개 신협 중 38개 적용 대상 < 중앙회 자산운용규제 완화 > 법인에 대한 동일인대출한도 상향 (영 §19의6)

  • (현행) 중앙회의 법인대출한도가 80억원으로 제한 (‘03년 도입) 되어 있어, 중앙회의 기업대출이 어려워 수익률 제고에 한계
  • (개정) 그동안 실행된 대출규모와 타 상호금융 중앙회의 대출한도 수준을 감안하여 법인 대출한도를 300억원으로 상향 중앙회 자금운용 투자대상 및 한도 정비 (영 §19의7, 규정 §18의4)
  • (현행) 중앙회가 취득가능한 유가증권의 종류가 제한적으로 열거 되어 있고, 투자 한도도 세부적으로 규정 되어 자금운용이 제한
  • (개정) 중앙회가 취득가능한 증권의 종류를 재정비하고, 취득 한도도 현실화 < 세부 개정 내용>
  • 1) 자산 분류체계 개편 및 매입가능 상품 확대 (영 §19의7③ⅱ) - (현행) 매입 가능한 상품을 금융상품별로 세부 규제 → (개정) 매입가능 상품을 자본시장법에 따라 ‘ 증권 및 파생상품 ( 위험회피목적 한정)’ 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 2) 투자 한도 현실화 ① 주식운용한도를 포괄하여 규정 (영 §19의7④ⅱ, 규정 §18의4③) - (현행) 주식?주식형펀드 (총자산의 20%) , 혼합형펀드 ( 30%) 로 구별 하여 투자 한도를 규제 → (개정) 주식 투자한도를 포괄하여 총자산의 20%로 제한

시행령 30%, 감독규정 20% ② 대체투자의 매입한도 개선 (영 §19의7④ⅲ) - (현행) 부동산펀드 등 대체투자 자산군도 주식관련 한도로 제한 → (개정) 대체투자 등

은 주식과 별도로 매입한도를 30%로 포괄 제한 **

PEF, 부동산펀드, 특별자산(SOC, 원자재 등)펀드, 헤지펀드 등 ** 시행령 40%, 감독규정 30% - 다만, 리스크가 낮은 채권,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 MMF는 한도 적용 배제 중앙회 운용자금의 외부위탁 근거 신설 (영 §19의7)

  • (현행) 외부기관에 직접 위탁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자산운용사의 상품을 매입하는 간접투자만 가능
  • (개정) 자산운용의 다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대한 자금위탁 근거 마련 < 기타 제도 개선 사항 >

중앙회의 대리인등기 근거규정 신설 (영 §7의2)

  • 중앙회장 및 신용사업대표이사의 대리인에 대한 등기 근거 마련

조합 신규 설립인가시 인적 요건 강화 (영 §11①ⅰ, 규정 §4의2)

  • 적정 인원 수 확보, 경력자 채용, 교육 강화 등 인적요건 강화 3. 향후 일정

입법예고 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5년 초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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