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4. 10. 22.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A종목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업인수전문가 甲을 검찰 고발 하고, 거짓 기재 된 증권신고서 등 을 제출 한 혐의로 A사 前 회장 등 동사 경영진 3인 에 대해 과징금 을 부과 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기업인수전문가가 허위공시 등을 이용하여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 기업인수전문가 甲 은 A사 경영권 을 실제 인수할 의사 없이 사실상 무자본 으로 주식양수도계약 을 체결 하고, 계약 체결 익일 양수주식 을 전량 매도 하고 있었으면서도, 동 계약이 정상적 으로 진행 되는 것으로 공시 하게 하거나, 거짓 기재 된 대량보유보고서 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일반투자자 를 기망 하는 등 부정거래행위 금지 를 위반 한 혐의 증권신고서 등에 최대주주를 허위기재하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 A사가 증권신고서 , 투자설명서 및 정기보고서 를 제출하면서 최대주주 를 허위기재 ? 공시 하는 등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를 위반 한 혐의 [(붙임) ‘A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재무상황이 악화된 부실기업 의 경영권 양수도 공시 가 주가에 호재 로 작용 하는 증권시장의 분위기를 이용 하여 기업사냥꾼들 이 불공정거래 행위 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 은 경영권 양수도 공시 만으로 섣불리 투자하기보다, 상장법인의 재무구조 , 양수인 의 신뢰도 또는 인수여력 등을 충분히 고려 하여 투자 여부 를 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 함
금융당국은 시장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사냥꾼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에 대한 모니터링 을 강화 하고, 의심행위 발견시 집중적 으로 조사 하여 엄중 하게 조치 함으로써 시장질서 를 확립 해 나갈 예정이며,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 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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