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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 황현일사무관 연락처 2156-3311

금융위원회 는 2014. 10. 22.19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더블유중외신약㈜ 에 주요사항보고서 (자기주식처분) 제출의무 위반 등 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 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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