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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상용?신제윤) 에서 의결한「 우리 은행 소수지분 매각 세부방안 」에 따라 10.27.(월)부터 소수지분 매각공고를 실시 하는 등 매각절차를 개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중 약 18%

를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 으로 매각 (개별 입찰가능 규모: 약 0.4%10%)

투자유인으로 부여된 콜옵션 행사에 응하기 위해 예보는 약 9% 지분을 계속 보유

  • 투자자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낙찰받는 주식 1주0.5주 주식 을 추가로 예보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콜옵션) 를 부여 - 콜옵션 행사가격 은 11.26.(수) (입찰마감 2일전) 기준 주식매수 청구권 가격산정 방식

으로 구한 기준가격에 1.2를 곱하여 결정

기준일 과거 1주일, 1개월 및 2개월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의 산술평균주가 - 콜옵션 발행 1년 후 부터 행사기간 3년 내 언제든지 행사 (1회 최소행사물량: 60만주) 할 수 있으며 주식과 별도로 제3자에 양도 가능

  • ‘매각공고 (10.27.) → 입찰 (11.28.) → 낙찰 (12월초) 및 종결 (연내

) ’ 순 으로 신속하게 진행

금번 낙찰자는 FY’14년도 우리은행 배당이 있을 경우 수취 가능

상세내용은 매각주관사에서 추후 배포할 우리은행 소수지분 주식매각안내서 참조

<붙임>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 세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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