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산업금융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강성호 연락처 2156-9724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산업금융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강성호 연락처 2156-9724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산업금융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김영근 사무관 연락처 2156-9724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
신제윤 금융위원장 은 회의에 앞서 그동안의 창조금융 성과를 점검하고, ‘은행 혁신성 평가’가 은행권 변화의 원천이 되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
- 그동안 창조금융 실천계획을 추진해온 결과, 기술금융 분야에서 목표치 달성, 신규대출 증대 등 뚜렷한 성과 가 나타나고 있음 -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낡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초기에는 일정 수준(level)에 도달 하기 위한 강한 정책추진(drive)이 필요
- 은행 혁신성 평가를 통해 일회적인 변화가 아니라, 금융권의 인식과 보수적 문화의 구조적인 개선 을 통해 시스템으로 체화해 나갈 필요
- 또한, 금융권에 오랜기간 누적된 보수적 관행을 바꾸기 위해 기본부터 충실하고 끈질기게 현장을 점검하고 소통 해 나갈 생각 2. 회의 주요내용 은행의 보수적 문화 개선을 위해 “혁신성 평가” 도입
은행 혁신성 평가방안은 별도자료 배포 (금융정책국장 브리핑) ① 은행업이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경쟁력 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혁신성 평가” 를 도입하여 하반기 실적부터 평가 ⇒ ‘15.2월 1차 발표 - 금융혁신위 가 혁신성 평가를 수행하며, 은행간 경쟁 및 변별력을 위해 비슷한 그룹 (“리그제”) 내에서 차별이 가능하도록 상대평가제 도입 - 크게 “ 기술금융 확산 (40점) ”, “ 보수적 관행개선 (50점) ”, “ 사회적 책 임이행 (10점) ” 분야에 양적·질적 세부지표로 구성 ② 반기별 평가를 원칙으로 매년 2월·8월 결과를 공개 - 우수은행에는 신·기보 및 주신보 출연료 차등화, 온렌딩 신용위험 분담한도 확대 (예: 50%→ 70%) 등 “ 확실한 정책 인센티브 ”를 연 계 - 평가 결과를 “ 총이익대비 인건비 수준 ” 및 “임원 보수수준 ”과 비교 공시하여, “ 시장의 힘 ”에 의해 보수적 문화가 개선되는 구조 마 련 ③ 혁신성 평가 도입을 계기로 기존 평가제도를 대폭 정비 - 건전성 평가 (CAMEL)는 본래 취지대로 “건전성 평가”답게 개선 하 고 , 그때 그때 신설된 복잡다기한 각종 평가는 “혁신성 평가”로 통 합 숨은 규제 혁파를 위해 “행정지도 상시 관리시스템”을 구축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별도 상세 보도자료 배포 ① 구두지도의 예외적 허용범위를 축소
하고 존속기간을 단축 (1년→ 90일) 하여 남용을 방지하는 등 행정지도의 투명성을 강화
(종전)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보안이 필요한 사항 , 기타 경미한 사안 → (개선) 긴급을 요하는 경우만 허용 ② 행정지도의 의견청취 제도를 구체화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금융위 사전협의 ·보고 대상을 ‘중요사안’에서 ‘모든 행정지도’로 확대
의견청취 기간을 행정예고 수준인 20일로 설정하고, 공청회도 활용 ③ 법령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는 존속기간 연장을 원칙적으 로 1회로 한정 하여, 조속한 법규화를 유도 - 이와 별도로 기존 행정지도는 정리·폐지 “기술금융 종합상황판” 운영을 개시하여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
- 기업금융나들목 (www.smefn.or.kr) · 은행연합회 (www.kfb.or.kr) 홈페이지에 ‘ 기술금융 종합상황판 ’ 메뉴를 신설하여 운영 개시 ( 10.29일 ) - 은행 전체 및 은행별 기술신용대출 실적 을 보기 쉽게 그래프 로 나타내고, 격주 간격으로 업데이트
된 정보를 제공
10월말 실적(잠정치)은 11.6일(목) 업데이트, 이후 격주 금요일 기준 실적(잠정치)를 차주 목요일 업데이트 (매월말 실적 확정치 등 시계열 정보 제공 예정)
- 기술등급이 낮은 기업 등에 무분별한 기술신용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은행별 기술신용대출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
연말까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라는 당초 정책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기술신용대출 실적 은 TECH 평가시 인정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
붙 임 : 창조금융·금융혁신 실천을 위한 은행 혁신성 평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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