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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이 제19차 금융위 ( ’14.10.29.) 에서 의결되었으며 「同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과 함께 11월초부터 시행 될 예정

  •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과도한 신분 제재 관행 과 여신 관련 불명확한 제재·면책기준 에 대한 개선방안 이 반영됨

지난 금융혁신위원회 (’14.9.16.) 등을 통해 同 문제의식과 개선방안 제시

Ⅱ. 주요 개정내용 1. 조치의뢰 개념 명확화

금감원장이 조치의뢰 시 제재대상자나 조치 수위를 특정하지 않고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자율 결정하도록 조치의뢰의 개념

을 명확하게 규정

( 현행)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적의조치토록 의뢰하는 경우 → (변경)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 하여 조치하도록 의뢰하는 경우 2.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의뢰 확대

심각한 위법행위 등

이 아니면 직원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조치의뢰 를 통해 운영토록 규정화

  • 당국의 직접 제재대상 중 조치수준이 견책요구 이하의 경징계로 예상 되는 경우에도 조치의뢰 하도록 함 (시행세칙上 반영)

ⅰ) 금융기관 건전성 및 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 문란의 경우 ⅱ) 내부통제체제 취약 등 조치의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통제체제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은행, 보험, 증권회사 등의 대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조치의뢰 제도를 우선 확대 해 나가고

  • 신용협동조합이나 저축은행 등의 중·소형 금융회사 에 대해서는 단 계적인 확대 검토

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임원 등은 앞으로도 직접 제재하고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강화를 검토중 3. 여신 관련 제재·면책규정 명료화

취급한 대출이 사후 부실화 되더라도 법규 위반, 고의·중과실 등의 귀책사유

가 없는 한 모두 면책

i) 법규 및 이와 관련한 금융기관 내부의 여신 관련 기준·절차 未준수 ⅱ) 고의·중과실의 신용조사·사업성검토 및 사후관리 부실 ⅲ) 금품수수 등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여신

  • 명백한 제재대상 외 모두 면책하는 Negative 방식 으로 면책대상을 규정하고 모호한 표현

은 최대한 배제

‘적정 초과’, ‘부당’, ‘무리하게 취급’, ‘사회적 물의’ 등

Ⅲ. 기대 효과

(조치의뢰 확대 관련) 위반 내용과 귀책 정도를 잘 알고 있는 금융회사가 자체적 으로 책임자와 징계수준 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자율성 제고 및 내부통제시스템 선진화 도모

  • 아울러 감독당국도 제재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위규사실 입증보다는 사전예방적 검사 에 보다 집중하는 등 감독자원의 효율적 운용 가능

(여신 관련 제재·면책규정 관련) 여신의 사후부실에 따른 제재 의 두려움을 완화함으로써 담보·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출 결정 유도

  • 기술 등을 보유한 차주의 신용도 에 따라 적정 수준의 위험을 부담 하는 합리적 금융문화 조성 을 통해 원활한 자금흐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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