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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지난 8.29일 발표한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의 후속 조치의 일 환으로 분담금 추가징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을 변경예고함

입법예고 기간 : '14. 10. 31.~12. 9. (40일간) ** 금융감독원 예산은 금융기관 분담금(총부채, 영업수익 등에 따라 부과대상 금융기관별로 감독분담금을 배분하는 방식)과 발행분담금 등으로 구성

Ⅱ. 개정안 주요내용 ? 금융사고 발생 금융회사에게 분담금 총액의 30% 추가징수 (規程 제3조의2)

  • (징수대상) 연간 검사계획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외한 부문검사 투입인력 (연인원) 이 대형사고 등으로 인해 권역별 평균을 크게 초과한 상위 0.1% 금융회사
  • (요율) 기본 분담금의 30%를 추가징수
  • (영역별 부과) 추가 분담금 은 영역별 검사환경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고 영역간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영역 내에서 조정 ? 추가징수 감독분담금 이월 (規程 제8조)
  • 추가징수 감독분담금은 금융영역 내에서 이월 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분담금 부과시 추가징수금 만큼 차감하여 징수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추가징수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의 경우 감독분담금 할인효과 발생

Ⅲ. 향후 일정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14.10.31~'14.12.9) 이후 규개위 심사·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 예정

  • 감독분담금 추가징수 산정은 2015년도 검사실적부터 적용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 www.fsc.go.kr ) → 소관법령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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