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3일 한,중 정상 간 이루어진 위안화 활용도 제고 관련 합의의 후속조치 로서 마련된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 을 금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 하여 확정하였음 <한,중 정상회담(7.3일) 합의사항> ① 한국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②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등 청산체제 구축 ③ 한국에 800억위안 규모의 RQFII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 자격 부여 ④ QFII (적격해외기관투자자) 를 통한 중국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 ⑤ 한국 및 외국계 기업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장려
- 특히, 금번 방안은 지난 3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에 포함된 “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기반 조성” 과제의 일환임 ( 여건 평가 )
전세계적으로 위안화 무역결제 및 금융거래 규모 는 빠르게 성장 하고 있는 추세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억위안): (‘12) 20,600 (’13) 30,100 (‘14.상) 20 ,900 ** 역외 위안화 예금잔액(십억위안, ‘14.6말): (홍콩)926 (대만)293 (싱가폴)254
- 우리나라도 7.3일 정상회담 이후 위안화 거래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면서, 위안화를 활용하려는 시장의 자생적인 노력
이 증가 (☞ 참고2 한-중 정상회담(7.3일) 이후 주요 성과)
위안화 표시채권 발행 (우리은행(최초), 공상은행), 거래소의 채권거래시스템에 위안화 표시 채권의 상장?거래 기능 구축 등
그러나, 중국과의 활발한 무역거래 등 위안화 역외 금융 중심지로의 충분한 잠재력이 내재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우리나라의 위안화 거래기반은 미흡
한국의 대중 무역규모(억불) (‘11)2,206→(’12)2,158→(‘13)2,290 ( 기본 방향 )
위안화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 우선적으로 기업들의 위안화 무역결제 등 실물거래 를 통한 위안화 공급 이 필요하며,
- 위안화 결제 , 투자 , 환전 등 위안화 거래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가 필수적
오늘 발표된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 은 위안화 무역 결제 를 통해, 국내에 위안화를 축적 함으로써 위안화 활용도를 제고 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에 중점 을 둠 ( 위안화 무역결제 활성화 )
정부는 다음의 방안을 통해 기업들의 점진적인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를 유도 ① 우선 위안화로 수출대금을 결제 시, 발생하는 손실 에 대한 단기수출보험의 한도 우대 (5~20%) 를 추진 ② 은행의 위안화 결제 지원 기능을 확대 토록 유도
은행의 위안화 서비스가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현황 등을 부행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점검 (금융위) ③ 위안화 국제화 동향, 위안화 결제시 발생하는 편익 등의 정보를 담은 ? 위안화 거래 가이드북?을 무역업체에 배포 -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를 적극 개최 하여 무역 업체 (특히, 對中 무역규모가 큰 대기업) 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
대한상의 CEO 간담회 (12월중) , 전경련 대기업 임원 조찬 간담회 (12.12) 등 ( 인프라 구축 )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 청산결제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을 통해 위안화의 안정적인 수요?공급 기반 을 마련 ① 전자중개시스템 구축 , 시장조성자 지정 등을 거쳐 12월중 원?위안화 은행간 직거래시장 개설
시장조성자의 역할 : 장중 연속적 으로 매입?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 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 ② 10.30일 업무를 개시 한 청산은행 (교통은행 서울지점) 의 위안화 자금 청산?결제 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11.6일 출범식) - 청산은행의 안정적 영업활동 을 위해 외환?은행감독 규정개선
을 검토 하는 한편, 시스템의 안정성 감시 도 병행
검토과제(예): 청산업무 관련 위안화 부채에 대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 본점에 대한 청산은행 위안화 여유자금 대여에 대한 을기금 차감 배제 등 - 아울러, 장기적 관점에서 위안화 청산결제 인프라 고도화 를 추진 ③ RQFII, 중국내 은행간 채권시장 (CIBM)
, QFII 등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기회 를 확대
CIBM (China Interbank Bond Market) : 중국 국공채?회사채 등 채권이 거래되는 중국내 은행간 장외시장으로 전체 채권거래액의 88%를 차지 - 자산운용사 뿐 아니라 은행?증권?보험사 등도 RQFII 자격 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RQFII 투자와 관련된 장애요인
해소
공모펀드의 중국국채 편입한도 확대(현행 10%→30%) 검토 종합금융투자사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의 경우 외화대출 및 외화 RP거래허용 - CIBM에 투자 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와 협의 를 지속
현재 해외은행의 “위안화 무역결제 실적”을 기준 으로 투자한도를 배분하고 있는 바, 한국계 은행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투자한도를 배정 해줄 것을 협의 - 지난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QFII 투자 확대 에 발맞추어, KIC 등 공적 연기금 을 중심으로 자체 투자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QFII 한도 추가 신청 을 추진 ④ 중국기업 등 외국인의 채권발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문 투자자 사모시장을 개설 하여, 국내에서의 위안화 투자기회를 확대 ⑤ 단계별 유동성 공급채널을 구축 하여 위안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
(1단계) 무역결제대금 유입 → (2단계) 청산은행 의 자금공급 → (3단계) 인민은행 지원 및 한중 통화스왑 자금 활용 ( 추진 목표 및 향후 과제 )
조속한 시일 내에 무역결제가 확대 되고 이를 통해 위안화 금융자산이 축적 될 수 있도록 노력
- (무역결제) 현재 對중국 무역액 1.2% 수준 (‘13년말) 인 위안화 무역결제를 중장기적으로 20% 이상까지 확대 토록 노력
- (위안화 금융자산) 위안화 표시 금융자산 (채권, 파생상품, 예금 등)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역외국가중 3위권 수준으로 확대 토록 노력
- (위안화 준비자산) 국내 위안화 거래 및 금융자산 축적에 상응하여 준비자산으로서 위안화 추가 확보 추진 - 준비자산통화 (Reserve Currency) 로서의 위안화 국제화에 대응 , “위안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도 검토
또한, 위안화 금융서비스 고도화 등 중장기적 관점의 방향성 정립을 위해, ? 위안화 금융 중심지 구축 로드맵? 을 ‘15년중 수립 할 계획
【참고1】
“위안화 거래 선순환 구조”플로우 차트 (Flow-Chart)
【참고2】
한-중 정상회담(7.3일) 이후 주요 성과 ☞
【별첨】
위안화 금융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