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 내용
올해 8월말 현재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29만6942명 중 3개월 이상 연체해 중도탈락한 인원은 5만810명으로 전체의 17.1%에 달함
직장과 소득이 변변찮거나 다른 빚의 무게 때문에 갚지 갚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인원이 급속도로 늘고 있음
- 더 큰 문제는 생활자금이 급한 이들이 다시금 고금리 대부업체를 찾고 있다는 점
국민행복기금 중도 탈락자들은 원칙적으로 감면받은 원금과 연체 이자를 전부 다시 토해내야 함 2. 참고 내용 국민행복기금 은 자활의지를 갖고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분 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 하기 위해 채무상환 유예, 채무 조정 약정의 부활, 취업지원 연계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 ① (채무상환 유예) 실직?폐업, 중증질환 등으로 일시적인 사유 로 채무상환이 어렵게 된 분 들에 대해 최장 3년 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유예 사유 유예기간 실직자,폐업자, 2개월 이상 입원자, 4대 중증질환자 6개월 단위 최장 2년 대학생, 미성년자, 현역입영자, 구속수감자, 직업교육수강자 유예사유 해소시까지 미취업청년 6개월 단위 최장 3년 ② (채무조정 약정의 부활)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도 이후 연체 분할상환금 및 연체이자 를 납부 하는 경우 기존 채무조정 약정을 부활 시켜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 ③ (취업지원 연계) 소득창출 을 통해 중도탈락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신용회복이 가능하도록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에 연계하여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 들에게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중 ④ (소액대출) 성실히 상환하고 계신 분 에 대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을 지원중 (최대 1,000만원, 연 4%) 다만,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이 어려운 분 또는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중도에 상환이 어려워 지신 분 (중도탈락자) 등에 대해 공적 채무조정 연계 를 지원중 (14.8.21~)
맞춤형 채무조정을 위한 공적 채무조정 연계지원 확대,강화 보도자료 참고(8.21)
-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국민행복기금 및 신복위 가 법원 개인파산 등으로 신청서 작성 등 제반업무 에 대해 지원 중
신청인은 상담 및 조서작성 등 공적 채무조정 신청 관련 비용이 절감 한편, 국민행복기금 지원자 등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철저히 단속?점검 을 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