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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 배경

「금융회사간 단기자금 시장 개편방안

」 ('13.11월) 의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사의 콜시장 참여 관련 조문 정비 필요

(주요내용)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여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 2. 주요 내용

보험회사의 콜시장 참여 관련 조문 정비 (안 §5-27③ 등)

  • 보험회사의 콜시장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상 신용 공여, 대손 충담금 적립, 차입 등 관련 규정상 콜론, 콜머니 용어 삭제 3. 향후 일정

규정변경예고 ('14.11.12~12.22), 규제심사 등을 거쳐 '14.12월중 금융위 의결 을 받아 15년부터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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