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강성호 연락처 2156-9724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진선영 연락처 2156-9724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송용민 사무관 연락처 2156-9724 1.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모두발언
고승범 사무처장 은 회의에 앞서 금융관행 변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은행 스스로의 노력” 이 중요함을 강조
- 은행내부에서 기술금융과 관행혁신에 앞장서는 직원이 보상받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건전한 성과·보상 시스템을 구축
- 또한, 금융감독도 정부3.0 시대에 걸맞게 보다 투명하고 수요자 중심 으로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감독당국의 끊임없는 개선노력 을 당부 2. 회의 주요내용 “은행 스스로” 혁신관행이 자리잡도록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 유도 ① 기술금융 지원노력을 선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은행 혁신성 평가 항목 중 기술금융 평가지표 를 은행의 KPI에 적극 반영 유도 ② 기술금융이 부실화되더라도 KPI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술금융은 연체율 산정 등에 반영하지 않는 대상 으로 분류 ③ 은행장, 임원의 성과보상 평가시 혁신성평가 결과 를 반영 ④ 부실화 시점이 아니라, 대출시점에 면책여부를 명확화 하여 금융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분상 불안감 감소? 적극적 여신 확산
⑴ 중소기업 대출 관련 면책대상 을 Negative방식 으로 전환 ⑵ 여신심사과정에서 면책 체크리스트 (Check-list) 작성 ⑶ 내부징계 과정에서 시효제도 를 운영하여 불확실성 최소화 ⑷ 은행별로 면책사례 를 적극 발굴하여 영업점에 교육 실시 및 면책여부를 판단하는 은행 감사담당자들 에 대한 책임 경감 “금융회사 입장”에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대폭 정비 가. 가이드라인 개선방향 ① 기존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를 일괄 점검 하여 원칙 폐지 (자율운영) 하되 , 필요한 부분은 공식화 (등록) 또는 법규화 추진
은행권 정리현황 (
다른 업권은 금년 말까지 정리 추진) (가이드라인·모범규준) 총 44건 중 7건 ‘ 폐지 ’
, 36건 은 업계 ‘ 자율운영’ 인 것으로 명확화, 향후 공식적인 ‘등록‘ 필요 1건 ( 행정지도) 총 58건 중 24건 폐지 , 34건 자율운영, 등록 0건 ② 향후 금융당국 필요에 의해서 마련되는 가이드라인?모범규준 등 은 금융위 보고 후 공식 관리 ③ 또한, 금번에 파악하지 못한 행정지도 는 일괄폐지된 것으로 간주 나. 검사매뉴얼 개선방향 ① 검사매뉴얼 을 금융회사 입장 에서 검사받을 때 알아야할 내용위주로 재정비 하고, 분량도 대폭 축소 (예시: 약 3천→ 1천쪽 이하 등)
특정 사건·이벤트로 인해 일시적 으로 추가 되었던 검사항목 은 반기마다 점검 후 삭제·보완 하고, 홈페이지에 공시 할 때 키워드 검색기능 을 추가하여 편의 제 고 ② 해설서 는 분기마다 업데이트 하여 공시 하고, 활용도 가 낮은 경우 폐지 붙임 : 1. 은행 혁신성 제고를 위한 내부 평가·보상 등 관행 개선방안 2.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매뉴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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