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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전자금융거래법 ? 개정 (‘14.10.15) , 금융권 사이버 안전대책 강화 방안 , 금융규제 개혁 관련 사항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2 개정안 주요내용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관련

금번 감독규정 개정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사항 중 시행령 정비 없이 감독규정 개정이 가능한 내용만을 반영 (그 외 사항은 시행령 정비 후 개정 예정)

정보보호업무 의 재위탁 기준 마련

  •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자 에 대한 정보보호업무 재위탁 허용 기준을 설정 - ( 재위탁 가능업무 )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에 대한 개발·운영·유지 관리 업무 - ( 재위탁 가능환경 ) 금융거래정보 는 위탁회사 의 데이터센터에 보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3의 장소 로 이전시 비식별처리 의무화 금융권 사이버 안전대책 강화 관련

금융회사별 “ 보안점검의 날” 지정·운영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를 위해 금융회사별 보안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 (CISO) 책임하에 보안점검 을 실시

금융회사의 외부주문 통제 강화

  • 외부주문 통제 소홀에 따른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해 외부주문의 단계 (입찰→계약→수행→완료) 별 보안관리방안 을 준수 하도록 함
  • 외부주문 개발업무에 활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 를 내부 업무용 과 분리 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함

전자금융사고 보고 창구 일원화

  • 보다 신속한 금융사고 보고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회사의 사고보고창구를 금융감독원 (기존 : 금융위, 금감원) 으로 일원화 금융규제 개혁 관련

정보기술 (IT) 부문 정보보호 인력 산정기준 변경

  • 비상주 외주인력 , 공동수탁사 (코스콤, 저축은행중앙회 등) 인력, IT자회사 인력 등을 금융회사 IT인력으로 포함

금융회사 망분리 규제 예외 허용

  •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 등 망분리 규정 일괄적용 이 불가능 · 불합리 한 사례에 대해 금감원장이 인정 하는 경우 예외 허용 전자금융보안 개선 관련

금융공공기관 보안성심의 적용 면제

  • 타법규상 ‘보안성검토’를 받는 금융공공기관 은 ‘ 보안성심의’ 적용 을 면제 하여 중복 규제 해소

금융회사 기술 자율성 제고

  • ( 단말기 보호대책 )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단말기 보호대책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중요원칙만 제시, 세부사항은 삭제·조정
  • ( 공개용 웹서버 관리 대책 ) 특정 인증수단의 사용관련 조문 을 삭제 하여 금융사의 자율적인 공개용 웹서버 관리를 가능케함
  • ( 전자금융거래시 보안대책 ) 사실상 Active-X를 강제하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의무 를 삭제 하여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조치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함
  • ( 거래인증수단 선택 ) 금융회사가 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거래인증수단 으로 새로운 기술 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3 향후 추진 일정

규정변경예고 (‘14.11.14~12.24) 후 규개위 심사 , 금융위 의결 을 거쳐 ’15.1월까지 감독규정개정 개정절차 를 마무리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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