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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 배경 및 법률 제명 변경

변화된 정보환경과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대응하여 현행 「신용정보법」을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 보호를 근간 으로 하는 법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의 기능 및 신용정보의 이용에 초점을 맞춘 반면, 개정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보호 의무와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강화에 초점을 맞춤

  •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개인정보법」이 제정,시행 (11년) 됨에 따라 신용정보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법

으로 지위 를 재정립

신용정보의 대상을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하는 한편, 신용정보처리자를 새롭게 정의하여 수범대상을 명확화

아울러, 현재 정무위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도 개편된 법 체계에 맞춰 수정 반영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무위 계류안이 조정될 경우 변화된 개정체계에 맞춰 추가 수정 반영할 계획

(법률 제명 변경)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 보호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법 앞부분 에 규정하고, 신용정보업에 관한 사항을 뒷부분에 규정
  • 신용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수집?이용?제공?집중?폐기 등 전 처리 과정의 흐름 에 따라 강화 < 신용정보법 체계 개편 > 현행법 개정법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2장 신용정보업의 허가 등 제2장 신용정보의 보호 제1절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및 처리 제2절 신용정보의 관리 제3절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이용 및 관리 제3장 신용정보의 집중 제1절 신용정보집중기관 제2절 신용정보의 집중 등 제5장 신용정보업 제1절 신용조회업 등 제4장 신용정보업 제2절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제1절 신용정보업의 허가 등 제2절 신용정보회사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5장 신용정보처리자의 감독 제7장 보칙 제6장 보칙 제7장 과징금 등의 부과 및 징수 제8장 벌칙 2. 주요 개정 내용 1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처리자의 재정의

(현행) 신용정보를 한정적 열거 → 해당정보를 이용,제공하는 모든 자를 신용정보이용?제공자로 정의 ⇒ (개정) 신용정보처리자를 한정적 열거 → 신용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모든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로 정의 1. 신용정보처리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삭제 → 신용정보처리자 신설

현행 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등을 할 수 있는 자: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현행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상거래 기업

까지 포함

비금융 상거래기업의 경우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과 중첩 되는 문제가 발생

  • 개정법은 신용정보처리자를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인 금융기관, 신용정보 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 하여 수범대상을 명확화

7.31 정부합동 개인정보 정상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타 법령의 경우에도 수범대상 및 관련 감독기관을 명확히 할 계획 2. 신용정보 (§2 1호) ? 열거주의 → 포괄적으로 정의

  • 현행법은, 정보의 이용, 측면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 처리가 필요 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열거
  • 개정법은, 정보의 보호, 측면에서 신용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모든 금융관련 정보를 신용정보

로 정의하여 보호의무를 부과

개정 신용정보의 정의: 신용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정보로서 식별정보,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여부를 판단하거나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 < 현행법 >

<개정법> 금융거래+일반 상거래 목적 식별정보 + 거래 정보 신용도 판단 정보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공공정보 공개 정보 제외 금융거래 목적 신용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정보 -상대방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금융거래를 설정?유지에 필요한 정보 -금융거래정보 -그 밖에 관련 정보 공개 정보 포함 이용측면에서 신용정보처리자간 처리가 필요한 정보 는 정의 (총칙) 조항이 아닌 관련 조항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조회회사) 에서 구체적으로 열거

  • 이용측면에서 필요한 정보는 정보의 범위, 처리 절차를 함께 규정 하여 신용정보를 보호를 강화

일반 상거래 기업도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① 일반상거래 기업이 계약체결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개인정보법에 따라 처리하는 등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법이 적용 ② 다만, 신용조회회사 등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등급 등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허용 2 신용정보의 처리: 수집?이용?제공 등 1. 신용정보의 처리(§2 4호, §4)

처리

란 신용정보를 수집한 이후 이용·제공·파기 등 일련의 전 과정 (Life-cycle) 으로 재정의 하여 일관된 처리와 보호원칙을 적용 (개인정보법과 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정합성을 제고)

처리: 수집, 조사,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이와 유사한 행위

  • 최소처리 등 정보처리 원칙

을 도입(§4)하여 同 원칙이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되어 신용정보보호를 강화

신용정보 처리의 원칙(OECD 권고사항, 「개인정보법」 旣 도입) ① 최소처리의 원칙 ② 목적외 이용금지 ③ 정확성, 최신성의 원칙 등 2. 수집·이용·제공 개념의 단순·명확화 (§5, §6, §7) (수집·이용) 신용정보처리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 또는 타 처리자로부터 제공받아 수집 등 방법에 관계없이 수집으로 개념을 통일 하고 수집한 정보를 목적 범위에서 이용

  • 현행법은 수집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 실무상 수집· 이용/조회·이용/활용·이용 등으로 구분하나 일반적으로 혼용

수집·이용: 신용정보주체에게 직접 수집하여 이용하는 경우 조회·이용: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받아 이용하는 경우 조회·이용/활용·이용: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받아 이용하는 경우 (제공) 신용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신용정보를 공급하는 행위 3. 수집·이용, 제공 등에 대한 동의 강화(§5, §7)

수집·이용, 제공할 경우 모든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동의를 의무화 하고,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 및 제공이 가능

  • 이용·제공 목적, 처리기간·방법, 동의하지 않을 권리 등의 고지를 의무화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
  • 동의 없이 수집·이용, 제공 가능한 신용정보 및 동의 받은 목적이외에 이용,제공 가능한 신용정보는 법령의 명문화하여 한정적으로 허용 3 그 밖에 주요 개정 사항

同 사항은 대부분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에 반영된 사항을 개편된 체계에 맞춰 수정 반영 1. 신용정보의 자기결정권 강화 포괄적 동의를 폐지 하고, 정보수집·제공시 마다 개별적 동의를 의무화

다만, 기존 동의 목적 범위에서 정확성·최신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동의 없이 수집·제공이 가능 필수적·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 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이해 가능성 및 자기결정권을 제고

  •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주체에게 철회가 가능 (§28) 2. 권리보장 강화 (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 조회, §28) 신용정보처리자는 개인신용 정보 이용·제공사실에 대해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징벌적 손해배상, §33, §34) 사후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을 도입 3.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신용정보 국외이전 강화, §9) 신용정보처리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제3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추가요건

을 신설 [同 사항은 정무위 계류안에는 없는 내용이며 새로이 반영한 사항]

추가요건: ① 동의를 받아 제공할 경우 국외이전 사실을 함께 고지 ②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외 제공 지침을 준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용정보처리의 위탁, §12) 개인신용정보처리 위탁시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암호화를 의무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중 관리강화, §18) 2단계로 구분 관리

  • 금융거래 종료시 거래 중인 다른 신용정보와 분리하여 접근제한

하고 일정기간 (최대 5년) 경과 후 삭제 의무화

분리된 개인신용정보를 영업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안 통제를 강화 (신용정보 유출통지, §22) 신용정보처리자가 관리하는 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를 의무화 (제재정비)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법?정통망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령간 제재수준을 일치시켜 법령간 정합성을 제고 (개인정보 정상화대책 후속조치)

개정 예시 신용정보보호를 위한 안정성 조치 미이행시 : (현행) 과태료 6백만원 → (개정) 최대 5천만원 미이행에 따른 정보유출시 벌칙 신설 : 신용정보처리자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과징금 최대 50억원 침해한 자 : 7년이하 징역, 7천만원이하 벌금 3. 향후 추진 계획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5.1/4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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