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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14. 11. 25.) 국무회의 에서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이 통과 되었음 2. 주요 내용

개정 외감법 (’14.5.28.) 에서 위임한 주권상장법인 중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이 되는 재무기준 을, 과거 ’05년까지 적용하던 재무기준 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함

감사인 지정을 통해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기업에 대해 신규로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 외부감사 의무가 있는 기업에 대해 일정 요건 해당시 외부감사인을 지정함으로써 회계감사의 객관성을 제고 할 수 있음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부채비율이 ① 200%를 초과 , ②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 ③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지정

'05년까지는 ①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초과, ②상장법인 전체 평균 부채 비율 초과를 모두 충족하는 회사에 적용하였으나, 신규 재무기준은 부채비율 이 높더라도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은 회사가 작성하는 “주재무 제표”를 기준으로 판단 하고,

IFRS하에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주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이며, 별도재무제표로 판단시 연결회사간 거래를 통한 규제회피 우려 등을 감안 - 동종업종 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으로 하며, 제조업 의 경우에만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으로 구분하여 적용함

시행시기 : ’14회계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15회계년도부터 적용

이와 함께, 다음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장이 외부 감사인을 지정

  • 그동안의 감리 결과 회계분식 사례가 많았던 횡령?배임 공시 기업 ,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기업
  • 재무구조개선 약정 을 체결 한 계열 소속 기업 중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 하는 기업

한편,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로 제출해야 하는 “외부 감사 실시내용” 작성기준 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

  • 외부감사 참여인원 을 직급별

로 구분 하여 직급별 감사시간 및 총감사시간 을 기재하여 감사보고서에 첨부

품질관리 검토자, 담당 이사, (등록)공인회계사, (수습)공인회계사, 기타

  •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한 감사절차의 세부 내용 도 기재 3. 시행 시기 등

향후 공포(관보게재) 후 ’14.11.29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다음의 경우에 시행시기를 별도로 명확히 규정함

  • 부채비율 등이 일정 재무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은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14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15년부터 적용 함
  •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완 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 도 미비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은 동 개정안 시행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에 대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이 ‘적정의견 ’이 아닌 경우부터 적용 하도록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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