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배포된 보도자료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내용 중 “ 일정 재무요건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 지정 ” 관련입니다.
금번에 외부감사인 지정시 감안되는 재무요건 은 ‘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이라는 단순한 재무 요건 으로 이는 워크아웃기업 등 부실기업 선정 절차와 상이한 내용입니다.
- 통상 부실기업 선정 은 수익성 , 채무상환능력 , 재무 안정성 , 현금흐름 , 유동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결정 됩니다.
이에 따라, 금번 외감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 일정 재무 요건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 지정 ”에 대한 보도시,
- 향후 해당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피해 및 투자자의 혼동 이 발생하지 않도록 ‘ 부실기업’이라는 용어 사용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