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경과
’14.5월 고객정보 보호강화 등「금융지주회사법」개정
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고객정보 제공범위?제공절차 및 방법,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등 ㅇ「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 정 (이하 규정) 」 개정을 완료
하여 11.29일부터 시행 (단, 고객정보 제공내역 연 1회 통지는 ’15.5.29일부터 시행)
’14. 7~8월 입법예고, 11.18 국무회의 의결(시행령), 11.26 금융위 의결(규정) ☞ 상세 개정내용 : ’ 14.7.17 보도자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또한, 규제합리화 를 통한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 및 경쟁력 강화 를 위해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을 추진
(시행령) ’14. 11.7~27간 입법예고 중, 법제심사?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 계획
- 감독규정 은 11.26일 금융위원회 의결로 개정 완료되어 12.1일부터 시행 ☞ 상세 개정내용 : ’ 14.10.29 보도자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