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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50만원 초과 카드결제시 신분증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 하도록 하는 감독규정을 개정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2. 참고 내용

현행 여전법 (§19②) 은 금융사고 예방 을 위해 카드거래시마다 카드회원 본인 여부 를 가맹점이 확인 하도록 규정

  • 감독규정 (§24의6①) 에서 신용카드와 매출전표상의 서명 비교 또는 비밀 번호 입력 과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결제시 신분 확인 등 구체적 방법을 규정 ('02년 도입)
  • 최근, 여신금융협회 의 「 개인회원 표준약관 」 개정 (12.30 시행 예정) 은 동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 하고자 한 취지

신용카드 거래시 서명 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 소비자 불편 해소 를 위하여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거래시 신분 확인 의무는 폐지할 예정 (감독규정상 관련 규정 삭제, 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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