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1. 주요 내용

보험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계열분리된 회사 및 예금보험공사를 제외 (안 §6①)

  • 현행은 계열분리된 대주주 친족측 계열회사 와 예금보험공사 까지 특수관계인에 포함

① 보험회사의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 제한, ②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시 이사회 전원의결, 금융위 보고 및 공시 등이 강제됨

  • 특수관계인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 함으로써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 을 높이고 규제 준수 부담 을 완화 2. 향후 일정

입법 예고 ('14.11.27~'15.1.6),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을 거쳐 '15년 1/4분기중 시행 추진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