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요 내용
보험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계열분리된 회사 및 예금보험공사를 제외 (안 §6①)
- 현행은 계열분리된 대주주 친족측 계열회사 와 예금보험공사 까지 특수관계인에 포함
① 보험회사의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 제한, ②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시 이사회 전원의결, 금융위 보고 및 공시 등이 강제됨
- 특수관계인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 함으로써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 을 높이고 규제 준수 부담 을 완화 2. 향후 일정
① 보험회사의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 제한, ②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시 이사회 전원의결, 금융위 보고 및 공시 등이 강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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