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14.12.2일 국무회의 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同 개정안은 「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14.9.17. 보도자료 참고) 」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14.7.10.) 을 뒷받침하는 내용임 2. 주요 내용 <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
점포 설치 시 증자 의무 완화 (§6조의3)
- 對 고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 증자 하여야 하는 자본금 규모를 대폭 축소
지점 설치 시 증자 금액(특별시 120억원 등)의 50%(출장소), 12.5%(여신전문출장소) → 5%(출장소), 1%(여신전문출장소) < 규제 개선 후속 조치 >
신용공여에 따른 성과보수 제한 폐지 (§8조의2)
-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시 채무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성과 보수 제한을 삭제하여 거래자 와의 자율적인 결정 에 맡김
외부감사인 지명
기간 단축 (§20조)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지정(외감법 §4의3)
- 저축은행의 비용 부담 완화 를 위해 계약이전 을 받은 경우 증선위의 외부감사인 지명 기간 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11년 이후 계약이전을 받은 저축은행은 16개이며 ’14년 9월 현재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고 있는 저축은행은 14개
신용공여 한도 초과 사유 명확화 (영 §9조의2)
- 채무자 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 에 의한 대출금 회수 를 방지 할 필요 ⇒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 하는 경우 등을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를 초과 할 수 있는 예외 사유 로 규정
신용공여 한도초과 해소기간 연장 (부칙 §2조)
- ’11.11월 시행령 개정 시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강화 하면서, 3년간의 한도초과 해소기간 을 부여하였으나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저축은행의 귀책사유 없는 불가피한 경우 (예 : 대상 기업에 대한 금융 기관 공동 구조조정 추진 등) 금감원장 승인 하에 1년 단위로 추가 연장 < 기타 제도 개선 사항 >
대주주 자격 심사 제도 개선 (영 §7조의4,)
-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한 승인 시 금융위의 처리 기한 을 60일 로 규정하여 행정 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3. 향후 일정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2015.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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