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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4. 12. 3.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A사 종목 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 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등 9 인 (법인3사 포함) 을 검찰 고 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상장법인 내부자, 펀드매니저 및 애널리스트의 미공개정보 이용 ? 상장법인 의 재무팀장 및 IR팀장 이 대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 실시 라는 악재성 미 공개중요정보를 특정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또는 증권 회사 애널리스트 등에게 전달하고 , 펀드매니저는 전달받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펀드에 편입된 동사주식을 매도 하여 손실을 회피하였고, 애널리스트는 수령정보를 특정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게 전달 하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하였음 [(붙임) ‘A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등

이번 사건들은 상장회사 와 기관투자자간 부당한 유착관계에 의한 차별적 정보전달 및 정보이용 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임

앞으로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 등의 불법적인 불공정거래 행위 에 대한 모니터링 을 더욱 강화하고, ? 상장회사와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정보 의 비대칭성 을 해소 하고자 계속 노력할 예정 이며, ? 위법혐의 발견시 집중적 으로 조사 하여 엄중 하게 조치 함으로써 시장 질서 를 확립 해 나갈 예정임 ? 기관투자자의 불공정거래 의심행위 발견시 적극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람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 접속 → 참여마당 內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클릭 →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속 후 ‘불공정거래 신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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