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12.3. (수)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과 함께 “ 안심통장을 아시나요 ?”라는 슬로건 아래 新입금계좌지정제 (일명 ‘안심통장서비스’) 홍보 를 위한 행사를 개최함
- 이날 新입금계좌지정제를 도입한 17개 시중은행
의 담당 임원 들은 개별 지점을 방문해 新입금계좌지정제에 직접 가입 하고, 고객들에게 新입금계좌지정제의 범죄예방 효과 등을 홍보하였음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외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 新입금계좌지정제(일명 ‘안심통장서비스’)란?
-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입금계좌 (지정계좌) 에 대해서는 당해 금융회사와 고객이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이체가 가능 하고,
-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 (미지정계좌) 로는 최대 100만원 (1일 누적 기준) 한도 내 에서만 이체거래가 가능한 서비스
기존의 舊입금계좌지정제는 미지정계좌로의 이체가 불가능하여 이를 개선한 新입금계좌지정제를 도입(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13.12)
행사를 위해 농협은행 (광화문금융센터점) 을 방문한 정지원 금융위 상임 위원 은 新입금계좌 지정제에 직접 가입 한 후, 은행의 많은 관심과 홍보 를 강조
- 특히, 제도 홍보에 앞장서는 직원들을 격려 하며 금융사기에 상대적 으로 취약한 노년층들의 가입 유도를 위한 적극적 노력 을 당부함
금일 행사에 참석한 남승우 농협은행 부행장과 김승만 은행연합회 상무이사 는 제도 홍보를 위한 全 은행권 차원의 관심을 약속 하며,
-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외에도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은행 차원의 노력 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
금융위원회 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이번 행사 외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집 , 각종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 정례반상회 자료 등을 통해
- 新입금계좌지정제를 홍보 하는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 을 위한 노력을 지속 적으로 추진 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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