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2014. 12. 3. 제22차 회의 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한전선 ㈜ 등 6 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 를 하였음
또한 증선위는 대한전선 ㈜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 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및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이중 과징금 부과 예정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대한전선㈜와 ㈜LS네트웍스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 시장법?에 따라 제22차 금융위원회(2014.12.10.)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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